소득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불확실한 취업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하여 소득세를 가장 90%까지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며 추가로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2012년
부터 집행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뿐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내력단절 부녀자를 위하여 근로소득세에서 가장 5년동안 90% 소득세 감면 이익(한도:150만 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의 취업 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확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감면기
간은 청년이 5년 감면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체약일 현재 15~34세여야하며, 고령자는 3년 감면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체약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력단절 부녀자의 경위 온갖 조건을 충족하셔야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감면 예외 대상
- 전문, 과학 및 기능 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등)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생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와 그의 동료 및 직계존비속, 친족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참견 서비스업
2020년부터는 예술, 스포츠, 도서관, 창작, 사적지 등 여가 연관 서비스업 직종의 중소기업 청년들은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인정은 중소기업 근본법 표준 판매액
업종별 크기 규격을 통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
감면 신청을 하는 방안은 정말 쉽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소득정산 문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기업에서 처리해주십니다. 만약 제대로 감면신청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싶으시다면 소득정산 후 근원징수 영수증 감면세액에 반영되니 꼭 인정하세요.
이직 또는 중도 퇴임 시 감면여부
이직을 하시거나 중도에 퇴임하신 경위 해당 이익이 만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퇴임 후 다른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지 없이 계산됩니다.
마치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으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취업을 포부하시는 분들은 대상인지 꼭 인정하셔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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