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전염병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인생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글등록에서 꼼꼼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돈해봤습니다.
인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인제군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금) 이전부터 교역자등록을 완성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인제군에 교역주의 거주지와 교역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법인 제외)
전염병 전경 악화로 유흥업종의 경위 금회에 한해서 지원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은 교역자등록을 반드시하고,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축사육증명원, 어업생산실적증명서,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시 지원
전염병 기간 (2020~21년) 동안 휴·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위 직전 감정 부가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상에 판매액이 있으면 지원 (19년도 폐업 제외)
합동대표자인 경위에는 교역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인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무등록 교역자
사행성업종 및 비영리사업자
불특정 다수에게 품목의 공급이나 용역의 서비스를 몸소 수련하지 않은 교역자
인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액은?
지급기준을 흡족하는 소상공인에게 계좌이체를 연결해 불행지원금 100만원을 현찰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1인당 1개 업체를 지원하나, 많은 교역체를 운용하는 경위 가장 2개 업체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단, 동등한 곳에서 다수 업종을 운용하는 경위에는 1개 교역장으로 간주
교역장 소재지의 거주지가 동등하나 실제 층이 다르거나 구역이 벽으로 나눠져 있으면 업체별 지원 가능
신청방법은?
신청안내 배너 일러스트
인제군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인제군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월) ~ 2월 10일(목)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대표자(사업주)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 2일만 홀짝제 운용 : 1월 3일 교역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월 4일 짝수 / 5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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