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공근로 하는 방침, 신청방법, 일정 확인
창원시 공공근로 언제 하는지, 어찌하여 신청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창원시 공공근로는 1년에 두 번 단행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신청 기간에 제때 신청해야 공공근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공공근로를 언제 어디서 어찌하여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한차례 정돈해 보았습니다.
창원시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
근처에 보면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꼼꼼하게 언제, 어찌하여 신청하고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공공근로 해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아는 경위가 많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1. 자격 요건이 되는지 인정하기
2. 공공근로 모집 공고 인정하기
3. 수신 기간 확인
4. 신청 기간에 신청 수신하기
5. 자격 심사 및 급제 통고 기다리기
6. 통고 받으면 공공근로 하러가기
창원시 공공근로 가지
창원시에서 단행하는 공공근로는 일반공공근로사업, 지방공동체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각 공공근로 교역은 시의 세액과 정황에 따라 참가 인원수와 공공근로기간과 시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사업 : 지방내 실업자 증가할 때 지구정부의 세액을 지원받아서 단행하는 교역.
일반공공근로사업 : 청년 및 장기실직자,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밥줄을 공급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노무 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호기를 공급하기 위한 교역입니다.
청년실업대책사업 :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대학 및 단과대학원 재학생 제외)
지방공동체일자리사업 : 지방자원을 이용한 지속 그럴듯한 밥줄을 공급하여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기능 습득과 항간 취업 연계 등 재취업 호기가 되도록 하는 교역입니다.
※ 각 공공근로 교역별로 따로 모집을 하거나 한 번에 같이 모집하는 경위도 있습니다.
썸네일사진
창원시 심볼
공공근로 집행 기간, 일정
공공근로는 1년에 두 번 실시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세액에 따라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기도 합니다. 일반 4개월에서 길게 하면 5개월 정도 할 때도 있습니다.
상반기 : 3월부터 ~ 6월까지 (4개월 정도)
하반기 : 7월부터 ~ 10월까지 (4개월 정도)
※ 창원시 세액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 공공근로 기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합니다.
공공근로 참가 자격 요건
공공근로를 하려면 되는대로 자기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창원시민이면 아무나 가능
장본인과 식구의 합산한 자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 식구의 넓이 : 동료와 주민등록상 세대 규격
공공근로 참가 신청을 할 때 주민센터에 연관 서면을 제출하고 심사 목표를 투과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검사 기간을 거쳐서 참가 급제 통고를 줍니다. 자격 요건이 안되면 공공근로 참가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할 수 없는 사람
창원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격 제외자 요건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통화로 문의하거나 아니면 몸소 내방해서 공공일자리 전임자분께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참가 개시 계획일 규격 직전 3년 이내 2년 이상 몸소 일자리사업(공공근로, 희망근로 포함)에 되풀이 참가한 자
* 예외 : 절대적으로 취업이 꼴사나운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수신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가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다른 몸소 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가일이 겹칠 경위 중복참여 불가능
지방공동체,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참가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목록을 거치지 않은 자(취업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위, 요즈음 실업급여 수급일 규격 90일간 교역 참가 제한)
공직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인의 동료 및 자식 (※ 공인의 부모는 가능)
1세대 2인 참가자(선발 배제)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아동?청소년 연관 교역의 경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교역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실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가름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가름되는 자
전 경로 참가자 중 근로태도 불량으로 교역에서 배제된 자
교역 참가 후 소득이 규격 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자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공공근로 참가 모집 공고가 뜨는 시기
공공근로는 1년에 두 번 단행하기 탓에 상반기와 하반기 모집 공고가 언제 뜨는지 잘 인정해야 합니다. 수신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하는 경위도 있습니다.
상반기 모집 공고 뜨는 시기 : 일반 12월~ 1월 초쯤에 공고가 뜹니다.
하반기 모집 공고 뜨는 시기 : 일반 4월 말부터 5월 초쯤에 공고가 뜹니다.
이 기간에 모집 공고가 떴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정황에 따라 모집 공고 뜨는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탓에 수시로 인정해야 합니다.
공공근로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에 제때 신청 수신해야 공공근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반기는 1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수신을 받습니다. 하반기는 5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수신을 받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신청기간이 다르다.
일반 상반기는 1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신청 접수받는다.
하반기는 5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신청 접수받는다.
정밀한 신청기간은 모집 공고에 나와 있다.
※ 정밀한 신청기간은 모집 공고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에 정밀한 수신 기간과 참가 인원, 근로시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 공공근로 신청 결실 인정 (합격여부)>>>
모집 공고 뜨는 거 어디서 인정하나요?
창원시에서 단행하는 공공근로 참가 모집 공고는 잡다한 방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로 문의하기
창원시 홈페이지
동네 게시판, 알림판 인정하기
창원시보 인정하기
공공근로 모집 공고를 인정해야 몇 명 뽑는지, 공공근로 집행 기간은 어찌하여 되는지, 신청 수신은 언제부터 하는지, 근로시간은 몇 시간 하는지 등을 꼼꼼히 알 수 있습니다.
창원시 공공근로,희망근로 모집 공고 보는 방침 꼼꼼히 >>>
공공근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저절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내방하셔서 수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에 다른 주민센터에서 신청은 안됩니다. (직접 문의해 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몸소 내방해서 수신 신청
거주지 외 다른 주민센터에서 신청은 불가
수신할 때 대비 문서는 무엇인가요?
공공근로 참가 신청서 : 신청서는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직책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등본 (아니면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근로시간, 급료조건 등
공공근로는 교역 가지와 연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사용되고 4대 보험 가입이 됩니다. 간식비와 주차 월차도 지급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