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앞전해 운용했던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금천구 힘내소) 교역을 1월 10일(월)부터 다시 전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천구 재도약 지원금 신청 방침과 대상을 인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금천구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핵심정리
- 1월 10일(월)부터 2월 18일(금)까지 구청 지방경제과 내방 신청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대상, 업체당 가장 50만 원 지급
-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소비한 재료비 또는 홍보비 지원
[금천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며, 신청자는 2021년 9월 27일부터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양식, 비품·소모품 등 재료비 또는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 소비 내역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 : 2022.01.10.(월) ~ 02.18.(금) 평상시 09:00~18:00
※ 주말ㆍ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대표자 1인이 군중의 교역장을 운용하는 경위 중복지원 가능, 합동대표인 경위는 대표자 한명만 신청 가능
금천구 소상공인 힘내소
신청방법 바로가기
금천구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힘내소 (+재도약 지원금)
금천구는 앞전해 운용했던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금천구 힘내소) 교역을 1월 10일(월)부터 다시 전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천구 재도약 지원금 신청 방침과 대상을 인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내용]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실비 지원
※ 금천구 관내 자영업자에게 구매한 내역이어야 하며 최초 공고 (2021.9.27.) 이후 소비 내역에 한함
- 재료비 : 교역장에 소요한 양식 및 비품·소모품, 사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설비·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물질 등
- 홍보마케팅비 :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금천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신청서류, 구비서류, 직책증, 통장사본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