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괴로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긴급 불행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교한 태백시 3차 불행기본소득 불행지원금 신청 대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재난지원금 신청
[태백시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전 태백시민
[태백시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기준]
- 규격일인 2022. 1. 8.(토)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태백시에 낯선 사람 등부가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낯선 사람 지급대상 포함
- 2022. 1. 8.~ 2022. 2.18. 기간 중 출생자는 지급대상 포함
- 신청일 현재 규격 전출자, 죽음자는 지급대상 제외
[지급규모]
1인당 20만원
[이의신청]
1. 이의신청기간: 2022. 1.17.(월)~ 2.18.(금)
※ 2022. 2.18.한 출생의 경위 3.17.(목)까지 신청
[태백시 재난지원금 신청 대리인의 넓이]
1. 지급대상자의 법원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세대원이 아닌 동료 및 직계존비속
※ 소요서류
①대리인 직책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서류
[태백시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 첫 주 요일제 사용]
2022. 1.24.(월) 이후 요일제 미적용
1.17. ~ 1.22(요일제 사용)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접수
1.24.~ 1.29
접수(요일제 미적용)
2. 3.~ 2.18
접수(요일제 미적용)
※ 설 연휴기간(1.31.~ 2. 2.) 제외
※ 요일제 사용은 출생년도 끝자리 규격
※ 1.22.(토), 1.29.(토) 수신 가능
[지급수단]
- 튼튼페이 충전: 3일 이내 충전(휴일, 공휴일 제외)
- 태백사랑상품권
※ 75세 이상(1947.12.31.이전 출생) 상품권 신청 시 지급(재방문 소요)
태백시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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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ebaek.go.kr
태백시 불행기본소득 신청방법
태백시 불행지원금 (+3차 불행기본소득)
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괴로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긴급 불행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설 명절 이전에 1인당 20만 원씩 총 4만 1100명에..
[태백시 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1. 기간
2022. 1.17.(월) ~ 2.18.(금)
2. 대상
고령, 장애인이 단독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위 제한)
3. 대안
대상자 신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방하여 수신 및 지원금 지급
4. 차례
① 통화상담 및 내방신청
② 내방접수
③ 지급준비 알림
④ 대상자 재방문지급
[신청대상]
성인 개인별 신청 신념(성인은 2003.1.1. 이전 출생), 지배인 신청 가능
힘든 시기에 지급되는 3차 긴급 불행기본소득이 시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태백시 담당자는 시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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