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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사용처

by 정보지키미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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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2차 불행기본소득을 해석절 이전에 전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1 17일부터 2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는 불행기본소득은 ‘21.12.31() 24시 규격 김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결혼이민자 포함) 81,347명이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김제시민들의 사기 진작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제시 불행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대상, 자격, 신청기간 등 꼼꼼한 내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바로가기

 

 

 

[김제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규격일(2021.12.31)에 김제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 (주민등록 규격, 결혼이민자 포함)

 

[지급중지]

지원대상자라도 지급 전 지급중지 사항을 사전에 인지 하였을 경위

- 지원대상자 죽음, 주민등록 말소 등의 실사가 확인되었을 경위

 

 

[지급환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 받았을 경위 사후 환수

-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위

- 그 밖에 부정한 대안으로 지급 받은 경위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의 성가심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단 한 번의 내방으로 신청과 잇따라 카드를 지급하기로 하고, 세대주 내방 시에는 신청서 작성을 생략하고 직책증과 명부 대조작업을 거쳐 세대원의 카드까지 일괄 수납하는 간편지급 법칙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거동이 성가심하고 내방 신청이 힘든 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과 이통장이 몸소 찾아가는 서비스를 집행하기도 할 구상입니다.

 

 

[김제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21.12.31.() 24시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1.12.31.() 24시 현재「재한외국인 처우 근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김제시에 주재하는 혼례 이민자

 ’21.12.31.() 24시 현재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시 「가족관계의 등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김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경위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신청기간인 117일부터 1 21일까지 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방식으로 신청지급할 구상이며, 평상시 내방 신청이 힘든 시민들의 성가심함을 해소하고자 토요일 2(1.22, 2.26)는 관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불행기본소득 지급 창구를 정상 운용합니다.

 

 

[김제시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2. 지원방법 : 무기명 선불카드

3. 사용처 : 김제시 관내 온갖 상가

부분 사용제한 : 대형마트, 직영 프랜차이즈 등

4. 사용기한 : 2022.3.31

 

시는 불행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바로전 1 3일 전북은행 김제지점과 사무협약을 체약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괴로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민을 위하여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대비를 완료했습니다.

 

 

김제시 불행기본소득

신청방법 바로가기

 

 

김제시 불행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전북 김제시는 2차 불행기본소득을 해석절 이전에 전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1 17일부터 2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는 불행기본소득은 ‘21.12.31() 24시 규격 김제시..

 

휴일운영일 : 2

1.22()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26()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번에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별도의 등부 차례 없이 발급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김제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빠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3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한이 바로전 후에는 카드 잔액이 일괄 멸망되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2.1.17()~2022.2.28()

 

집중신청기간

2022.1.17()~2022.1.22() 신청 5부제 응용

운용방법 :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와 요일이 상응하는 날 신청 가능

 : 1, 6

 : 2, 7

 : 3, 8

 : 4, 9

 : 5, 0

 : 미수령자 (출생년도 제한 없음)

 

[신청인]

세대주 지급 신념

- 세대주가 세대원을 내포하여 일괄 신청이 신념

- 세대원 내방 시에는 세대주의 직책증과 위임장 제시할 경위 지급 가능

- 동거인은 장본인에게만 지급

- 예외 : 미성년자, 군입대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 어르신, 거동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위

 

[문의처]

김제시 안전재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제시는 해석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괴로움에 처해있는 지방경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불행기본소득 지급에 온갖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시민생활 안정과 지방경제 복원에 미래에도 최상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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