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침체된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월24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 및 방법 구비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례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구례군민(2022. 1. 1.(토) 00시 기준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자)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1월 1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구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2만5423명에게 지급되며 재외국민 및 거주불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2022. 1. 24.(월) ~ 2. 23.(수) 18시
※ 집중지급기간: 2022. 1. 24.(월) ~ 1. 28.(금)
※ 이의신청기간: 2022. 1. 24.(월) ~ 3. 23.(수)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세대별 일괄지급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구례군은 1월 24일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군의 재난지원금은 총 25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구례군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28일 열릴 5일시장 설 대목장 이전에 집중적으로 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 구례군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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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전남 구례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침체된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월24일부터..
[지급방법]
구례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세대별 세대주 지급 원칙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 별도 세대로 인정, 본인 신청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대리인 범위: 세대원, 위임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그 외 위임을 받은 자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그 외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 기준일 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기준일 후 관외 전입자는 지급 불가
- 1인가구 시설입소자재소자의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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