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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재난지원금 20만원 신청방법

by 정보지키미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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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3 31일까지 사업비 46 원을 투입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0 ,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 원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2022. 1. 12() 24:00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군민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

- 출생아( 또는 모가 2022.1.12. 24:00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3.31. 이전 출생한 )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되며, 형사처벌 있음.

 

 

[지원내용]

20만원(NH농협 선불카드, 1인당)

 

 

[사용기간]

2022. 01. 19(). ~ 04. 30.()

 

 

[접수기간]

2022. 1. 19() ~ 2022. 3. 31() / 09:00 ~ 18:00

, , 공휴일 신청불가

 

[신청 5부제 시행]

평창읍, 진부면 시행 5일간 5부제 적용 (2022. 1. 19() ~ 1.25())

- 1.19.() 3,8

- 1.20.() 4,9

- 1.21.() 5,0

- 1.24.() 1,6

- 1.25.() 2,7

출생년도끝자리 기준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대관령면 시행 4일간 2부제 적용

2022. 1. 19() ~ 1.24()

- 1.19.(), 1.21.()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 1.20.(), 1.24.()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신청 시작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평창읍과 진부면에서는 1 19~25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해, 19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3 8', 20일에는 '4 9', 21일에는 '5 0', 24일에는 '1, 6', 25일에는 2 7 주민이 신청할 있습니다.

또한 미탄/방림/대화/봉평/용평/대관령면에서는 1 24일까지 2부제로 운영하여, 19일과 21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인 주민이, 20일과 24일에는 짝수인 주민이 신청할 있으며, 이후 26일부터는 원하는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있습니다.

 

 

평창군민 1명당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선불카드로 받게 되면 정부 지원금도 관내에서만 사용을 있습니다.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바로가기

 

평창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평창군은 3 31일까지 사업비 46 원을 투입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20 ,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 원입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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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위임장(서식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 지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사본) 함께 지참

 

 

평화도시 평창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창군 입니다.

www.pc.go.kr

 

평찬군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평창군 기본재난소득 지급을 위한 선제조치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8 읍면사무소에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매일 40여명의 직원이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의 영세업소에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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