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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요건 공제액 제출서류 총정리

by 정보지키미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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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산 세액공제 중 놓치면 안되는 조항인 소득정산 월세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액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공제요건과 급료별 세액공제액 제출서류 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과 급료에 따라서 가장 9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공제 놓치면 안되겠죠?

 

소득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정산 월세액 공제요건

소득정산 월세액 제출서류

월세액 세액공제 Q&A

추가 소득정산 정보

 

소득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 현재 가정집을 보관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가정집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위의 세대원 포함) 또는 규칙적인 요건을 충족한 낯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급료 조건으로는 해당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전근무지 포함)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민생주택규모의 가정집 또는 규격시가 3억원 이하의 가정집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 ( 750만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총 급료액이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위에는 월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가장 월세액 750만원 규격으로 12% 공제를 받게 되면 9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정산 월세액 공제요건

공제대상자 요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or 세대주가 가정집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위 세대원도 공제 가능

연말 현재 무주택자로 규칙적인 요건을 충족한 낯선 사람

임차주택요건

민생주택규모인 85제곱 이하 가정집 또는 규격시가 3억원 이하의 가정집이 월세액 공제 가정집 대상입니다.

 

거주요건

임대차계약서의 거주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만약 낯선 사람일 경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거주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고한 주재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정산 월세액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본

현찰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공증할 수 있는 서류)

소득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정산시 추가 제출서류가 소요합니다.

 

추가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에서 배제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의 경위 현찰영수증 발급을 연결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응용을 받지 못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Q&A

Q. 부모님께서 장만해주신 가정집에 대한 월세 지급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 약정을 체약한 부모님이 신청자 장본인의 근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하고, 월세를 신청자가 납부하는 경위에는 가능합니다.

 

Q. 직무용 오피스텔은 공제 못받나요?

A.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거용 가정집만 가능하므로 직무용 오피스텔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임대차계약서 거주지와 실제 거주 거주지가 다른경우?

A. 임대차계약서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 하고 있는 거주지가 다르다면 실거주하지 않는다고 판가름하여 세액공제 받지 못합니다.

 

Q. 장본인 명함으로 약조는 했지만 세대주가 부모님 중 한분일 경위에는? (월세액은 장본인이 지급중)

A.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의 경위에는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가정집관련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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