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영업자 불행지원금 영세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대상과 기간 방침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영세·폐업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재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판매액 규격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위 타 지원금과 중복수급이 잠재하는 재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위한 부담 창구등을 장만하고 있기에 해당 내막 인정하신 후 기간내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01 인천시 자영업자 재기지원금 지원대상
02 인천시 자영업자 재기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기간/방법
의 차례로 약진이 되며,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윗사람없이 소득이 급감했거나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어 가구의 고비상황이 찾아왔다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긴급생계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글등록을 연결해 인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정부의 불행지원금 등과 중복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반드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인생비 대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인생비 대출 저소득 고비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건강과 행복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건강과 행복정책도 있으며, 서울시에서 자신적으로 집행하는 제도도 있습..
인천시 자영업자 재기지원금 지원대상
인천시에서만 지원하는 재기지원금은 인천시에 교역자가 등록된 또는 등록되었던 영세 자영업자와 코로나19 타격으로 업소를 접은 폐업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매출기준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판매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인천시 자영업자 재기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기간/방법
인천시 자영업자 재기지원금은 신청자 1인당 25만원이 현찰로 지급이 하고, 제출하신 교역자 대표의 계좌로 지급이 되는 것이 신념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개인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경위에는 해당 지방 담당부서에 연줄을 하셔서 위임장 등의 추가서류를 대비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해당 지원금은 정부의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이며, 기간이후에는 소급적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온라인은 2월 7일부터
오프라인은 2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교역자등록증상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가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인천시 및 각 군·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하며, 오프라인은 부담 창구를 장만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함께 공고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잡다한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기에 해당 내막 인정하셔서 아직 신청을 안하셨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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