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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정보지키미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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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 불행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은 바로전 2020 5, 2021 1월에 이어 세번째 지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괴로움에 처해 있는 온갖 시민에게 불행기본소득을 지원해 인생 안정과 주눅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급 결의하였습니다.

 

정교한 정읍시의 불행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규격일('22.1.10.)로부터 신청일까지 영속해서 정읍시에 거주지가 되어있는 시민

 

 

[지급금액 및 생김새]

1인당 1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한 : 2022. 6. 30.까지

- 연한내 미사용 금액은 정읍시로 환수

※ 카드 분실시 재발행 불가

정읍시는 설 연휴 이전 극도한 지급한다는 방도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 모양으로 지급할 구상입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카드사용처]

정향누리 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

 

 

[신청기간 및 방안]

2022. 1. 24.() ~ 2. 18.() / 4주간

5부제 법칙(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규격) 등으로 해당 날짜에 내방

 

 

정읍시 불행기본소득 신청

 

정읍시 불행지원금 신청방법(+대상 사용처)

  정읍시의 불행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은 바로전 2020 5, 2021 1월에 이어 세번째 지원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괴로움에 처해 있는 온갖 시민에게 불행기본소득을 지원해 인생 안..

[정읍시 재난지원금 신청인 구비서류]

세대주 및 세대원

- 세대주 : 장본인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세대원 : 세대주신분증, 장본인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동거인의 경위 장본인 수납이 신념이며 세대주가 수납할 경위 동거인의 위임동의와 직책증 소요

 

 

 

정읍시는 코로나19와 연관 두 차례에 걸친 불행기본소득(1인당 10만원) 214억원과 정부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6500명에게 지원(1인당 25만원) 16 5000만원, 이번 3차 불행기본소득 107억원 등 시 자신적으로 337억원을 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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