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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by 정보지키미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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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국내의 생존안정과 침체한 지방경제 복원을 위해 함안군 불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함안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불행지원금 지원을 결정했으며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함안군민 사기 진작을 위한 함안군 불행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 사용처, 사용 시한 등 정교한 내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군청 홈페이지

 

 

군북면 새소식 | 함안군청

 

www.haman.go.kr

 

[신청대상]

 

2022. 1. 17. 0시 규격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응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군민

 

* , 대한민국 민생과 혼인관계에 위치 하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중 함안군에 주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지원

* 죽음자, 전출자 제외

 

 

[지원 근거]

「함안군 불행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인원]

62,683

`21 12월 말 규격(30,978세대), 주민등록인구 62,547, 결혼이민자 136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

 

 

[지원방법]

10만 원권 선불카드 지급

※ 사용지역 함안군 관내로 제한

 

 

 

 

함안군 불행지원금

신청방법

함안군 불행지원금 신청방법(일상회복지원금)

  함안군은 온갖 군민에게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교한 함안군 불행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불행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지급 단위]

 

가구별 지급

 

 가구 지급: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포함(동거인 제외)

 동거인: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원

 예외 신청: 세대주 규격 동료의 직계존속, 동료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별도 신청 가능(생계를 달리하는 경위에 한함)

 거주불명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신청자에 한하여 개인별 지원

 

[지원 기간]

2022. 1. 28.() ~ 2. 28.()

09:00~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구비서류]

신청서, 직책증, 위임장(해당자)

※ 추가 제출 문서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낯선 사람등록증, 세대주신분증

- 지배인이 신청할 경위 위임장 및 직책증(위임인·대리인)

※ 내방 신청 시 반드시 직책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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