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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자격 확인을 홈페이지에서

by 정보지키미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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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서, 토대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부양할 식구가 위치 하거나, 자산이 있어서 토대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건강과 행복지원제도를 장만하였습니다. 토대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에 생계유지 능률이 없거나 평일 생존이 딱한 가정에 한하여 혈육들의 교육에 소요한 급료지급을 하여 빈곤층 교육비 가중을 완화, 교육의 호기를 보장해주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과 강의료 등을 지원해 주는교육급여라는 토대 생존 보장 제도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을 하기 위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목표를 충족시켜야하는데,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크기별로 중위소득의 50%와 대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소득의 인정액에 따라 급료액을 결정 하는데요,

 

간단히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예를 들어 4인 규격 가구이시면 월소득 인정액이 237만원 이하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중복 교육급여신청이 불가한 경위가 있는데,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 중 학용품비는 제외이고, 긴급 건강과 행복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은 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는 가정은 안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학교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로서, ,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대학교, 고등공민학교, 대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등이 속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침은 각 해당 읍, , 동 주민센터 내방하시어 신청 또는 인터넷 건강과 행복로를 통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내방 신청시에는 신청인은 수급권자,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부담 공직자가 손수 내방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구비 서면에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직책증, 그 외에 소요에 따라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인정 서류등이 소요합니다. 더 정교한 사항이나 궁금증은 접촉처 12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해보기

 

 

인터넷 신청시에는 건강과 행복로의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서비스대상자 장본인 및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 중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건강과 행복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윗단가운데 건강과 행복서비스신청하기에 들어가셔서 교육급여를 선정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요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부채증명원, 부채증빙서류등 홈페이지 신청페이지에 꼼꼼히 나와있으니 참작 하면 됩니다. 막판 경로인 신청완료까지 약진 하셔야 교육급여신청이 되니 이점을 주의 하시고, 신청시 발급되는 아이디가 글자나 이메일로 전송되니 이를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내역을 간단히 정리 하자면, 학교에 입학 재학 중인 토대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혈육이 지원대상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응용이 안됩니다. 중위 소득 50%이하 규격으로, -1인가구 878,000 ?2인가구 1,495,000 ?3인가구 1,935,000 -4인가구 2,370,000 -5인가구 2,813,000원 지급방법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를 연 1회 지급하며, 초등학생은 교재비, 학용품비를 각각 134,000, 72,000원을 지급합니다.

 

 

중학생은 교재비, 학용품비를 각각 212,000, 83,000원을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은 교재비, 학용품비를 각각 339,200, 83,000원외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급 입학금 1회 강의료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가의무교육이라서 입학금이나 강의료가 따로 없으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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