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부모님이나 친척이 별다른 유언없이 돌아가셨을경우 예금거래나 대출내역등 금융거래를 인정해 정돈이 소요할수도 있습니다. 옛날엔 이런경우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을 일일이 내방해야해서 번거러움이 있었지만 직므은 ㄱ므융감독원에서 일괄 조회를 상통해 피 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cmpl.fss.or.kr)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부채를 인정을위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의 협찬을 얻어 공급하는 서비스 입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조회 신청일 목표로 사망자인 피 상속인의 명의 온갖 금융채권인 각종예금,보험계약,예택증권,공제,채무인 대출 신용카드,지급보증,특수채권과 민생주,미반환주식,대여금고 및 방위예수물,보관어음등과 세금 체납정보,상조회사 가업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예금과 대출 뿐만아니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일정금액 이상의 지방세,국세,관세,과태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임금체납,신용회복지원 정보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상조 해약환급금 인정하기(해약환급금표)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신청 방안(절차)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차례 입니다.
신청서접수(내방하여 수신이능) : 금융감독원, 전은행, 수협,농협,우체국,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유안타증권 단골센터 등
각금융 협회에 피상속인등 금융거래조회 요망(금융감독원->금융협회)
금융협회에서 조직 금융회사에 조회 요망(금융협회->금융회사)
금융회사에서 조회 귀추를 조직금융협회에 통보
금융협회 해당 종결 취합후 신청인에게 조회 완료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확인가능
이외에도 지자체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사용하면 죽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 받아 지방세,자동차 정보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인경우 만 14세 이상은 장본인이나 법원대리인(후견인)이 신청할수 존재하지만 14세 미만은 법원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기간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기간은 일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금융회사에서 매매정보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서면으로는 별도로 통고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하는 금융거래 서비스는 어느 금융회사를 매매했는지 여부와 보험같은 경위 가입여부,투자상품은 잔고유무만 통고, 예금액과 부채금액만 알려드리며 상세거래내역과 잔액이 소요한경우에는 해당금융회사에 직접방문해야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알아봅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다운로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은 몸소 내방하여 신청해야 하기 떄문에 신청서를 작성해 내방하면 좋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다운로드)
신청서 양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나 아래 첨가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사망자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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