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강렬한 판매 감쇠로 모면을 입은 임차 소상공인에게 현찰 100만 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공표하였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었지만 모면을 입은 운수업계와 프리랜서 등 특별 노무 종사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투입되는 서울시 자본은 총 8576억 원입니다.
이번 대응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뒀으며, 직접적인 자본 지원에 더해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 교역을 내포하면 총 1조 807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등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100만 원 지원
임차 생김새인 소상공인에게 2월~3월 중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찰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 판매액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교역장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경위입니다.
5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데 총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 조제실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시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 보험 연관 업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월 7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14일부터 지급계획입니다.
인터넷 신청을 신념으로 하고 있으며, 현장 내방을 원하는 경위에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관장 자치구에서 신청 수신을 받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문서가 소요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소상공인 지킴자금
임대료 지원금 80만 원 지원
2월부터 연 판매 2억 원 미만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지급 대상인 경위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하철 및 지하도 상점 등 공공 상점에 1~6월에 입점한 경위에 한해 임대료를 극도 60%까지 감면해줍니다
2021년까지 온갖 점포에 50% 일괄 감면한 것과 다른 대책으로 2022년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2021년 판매 감소율을 계산해 40~60%까지 차등 감면해줍니다.
상점 관리하는 교육원에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 판매 감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유람 소기업 300만 원 지원
판매가 뚜렷하게 감소한 유람업의 경위, 서울시 자치구에 등록되어 있는 주요 유람 업종별로 연 판매액 10억 원 또는 30억 원 이하의 소기업 여부를 인정해 사업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법 집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위 국세청에 교역자 등기가 되어있는 경위 자격조건에 부합됩니다.
총 5,500개의 사업체에 총 165억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신청은 2월 14일부터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소상공인 지킴자금
특별 생김새 노무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코로나19로 생활이 힘들어진 특별 생김새 노무 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위 1인당 긴급 생계비를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미가입 조건여야 하며, 또한 소득이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위입니다. 2019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버스, 버스, 운수업계 종사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줄어들면서 승객 감쇠로 괴로움을 겪는 비행장 월세버스, 촌락버스, 법인택시 운수업계 종사자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화 예술인 지원
전시 미 공연 철회 등으로 힘들어진 문화 예술인들에게 인당 100만 원의 생존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건강과 행복 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 활동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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