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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를 하는 방법은?

by 정보지키미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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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데요.

학교 앞 살림집에 거주중인 분들은 여러모로 성가심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교문 앞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차를 대는게 더 힘들어졌다고도 하는데요.

밤에는 학교 주차장에 차를 대면 되는데 낮에는 다른쪽에 차를 대고 오신다고도 하고요.

학교 교문앞에 두줄실선은 백퍼센트 걸린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자동 로그인해두면

4대 불법주차 신고란이 근본으로 보입니다.

서울 스마트 성가심 어플로도 불법차량 제보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했다고 조영이랑 글자가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120번에 통화하면 경고장만 붙이고 간다고 하는데요.

120번에 조영이랑 글자 보내면 단속요원들이 출동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뜬소문이 돌아서 골목에 차를 안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순경 소관이고 자동차는 관장 구청 소관이라고 합니다.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조영 촬영후에 1분 뒤에 한차례 더 촬영하면 됩니다.

정차한 풍채와 차량번호 보이게 촬영하시고요.

차량 앞부분 혹은 뒷부분 정해서 동일한 동향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하고요.

동일한 터전에서 촬영해야 하고요.

멀리서 줌해서 촬영해도 됩니다.

촬영하면 안전신문고 어플에 시간과 날짜가 다 보여지고요.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이고요.

그 앞을 막듯이 주차를 하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처리결과도 알려주는데 기간은 일주일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사유지는 무단 불법주차 신고방법 자신이 안되고 견인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유지는 공권력이 해줄수 있는게 어떤것도 없다고하네요.

 

 

 

그리고 범칙금을 많이 내면 보험할증이 하고

과태료로 내면 아니고요.

위배 고지서가 날라왔을때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범칙금을 냈으면

내가 위배한것을 인정한다라고 보는거라고 하네요.

 

 

과태료 vs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의 마음을 잘 알고나서는

지금은 꼭 과태료로 내야겠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게 우선이겠고요.

 

 

 

 

그리고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한장만 촬영하면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받으면

불법주정차 구간도 다 알려줍니다.

 

 

 

제보하실때는 블랙박스에 자기의 풍채가 안비치게끔

촬영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블랙박스를 통해서 촬영한 사람을 신고

보복을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촬영할때는 지나가면서 몰래 하세요.

보배드림에는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차주가 나를 찾으려 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신고한 사람을 제보하면 예금을 지불하겠다는 글을

주상복합단지내에 붙였다는 내역인데요.

 

 

 

 

만약에 해당공무원이 내 신상을 신고차량에게 알려줬다면

해당 공직자를 고소하고 징계처리 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 후 생전 배려없이 철두철미하게 혈혈단신 사시길 바란다는 글이 벽보에 붙었다는 글도

보배드림에서 본적도 있고요,

 

 

소화전 근처 승용차는 8만원이고

승합차는 9만원이라고 합니다.

불법주정차로 소방차의 진로를 견제하면

과태표 100만원의 처분이 내려지고

강제처분으로 차가 파손되거나 해도 포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소화전 앞에는 24시간 감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모퉁이랑 교차로에도 차를 대면 안되는데요.

촬영시에는 후면이든 전면이든 윗사람없이 번호판 보이게 촬영해야 하고요.

동일 동향인거 잊지 마시고요.

 

 

 

촬영시간은 안전신문고로 촬영하면 자동으로 촬영시간이 나오고요.

 

 

 

버스 정류장 10m이내의 불법 차량은 과태료 4만원에서 5만원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주차는 마땅히 정차도 안됩니다.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승강장 안에 차를 댈 경위 견인될 실현성이 크다고 합니다.

 

 

 

주상복합단지 내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전임자 나와서 스티커 붙이고

주어진 날짜까지 좌시하면 견인이라고 하는데

사유지 부분은 지방마다 다르다고도 합니다.

 

 

 

어린이 보전구역의 경위 일반도로의 3배인

승용차 12만원 그리고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전구역에서 주정차가 잠재하는 곳은

경창청장이 안전표시로 하용한 곳에는 일시적으로 잠재하는 곳이 있다고도 합니다.

집행초기라서 감독이 잘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상습적으로 어린이 보전구역에 차를 대는 경위가 있으면

시청에 바로 민원 넣고 안되면 교류와에 통화하면

다음날 한바퀴 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대는걸 견제하듯 차를 세워두면

범칙금이 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견인될 경위 승합차는 4만원에서 많게는 14만원까지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자동차는 많게는 6만원까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사전 알림 서비스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가 있는데요.

주정차 저지구역에 차를 댈 경위에 글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 은행갔다 오는데도 글자가 온다고 하고요.

카메라 없는 곳은 안온다는 곳도 있고요.

 

 

불법주차 응징 조영

 

불법주차 신고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보이는 족족 조영 촬영해서 올렸더니 동네가 깨끗해졌다는 글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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