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안녕하세요. 현재는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본인부담금은 어찌하여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은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만큼 노인과 연관된 건강과 행복서비스도 늘어나고 노인과 연관된 시설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중에 하나인 노인 요양원 이 곳에는 아무나 조건없이 입소가 가망성 위치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대한치매학회
고령화로 인해 급성/ 만성질환의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활동이 힘든 노인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전문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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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원 입소자격에는 아쉬운 대로 규격이 있는데요. 그 규격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 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여야 되며 65세 이상의 토대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합한 부양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 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해서 운용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위에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입소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1.신규입소자 선정기준
이렇게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규격을 살펴보았으며 이번에는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은 신규입소자와 기존입소자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아쉬운 대로 신규 입소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입소자의 선정기준으로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1~2등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는 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을 받아야 받을수 있는 품질입니다. 두번째 신규입소자 선정기준은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심판을 받았으나 품질판정위원회에서 보았을때 어르신이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꼴사나운 경위라고 판가름이 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시설입소가 불가피하다고 판가름이 되었거나 심신상태 기준이 인가급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위라고 판가름이 되면서 시설입소를 포부하는 자의 경위에는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끝판에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중 신규입소자의 선정기준은 장기요양 5등급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품질판정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식으로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위 중 1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서 의사소견서로 치매진단 연관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가름이 되었으며 시설입소를 포부하는 자의 경위에 신규입소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2.기존입소자 선정기준
이번에는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중 기존 입소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입소자의 경위에는 기존 운용비 지원 시설, 기존 운용비 미지원 시설, 미인가 시설 등 입소자로 나뉘는데요. 기존 운용비 지원 시설 입소자의 경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집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용비의 전부 또는 부분을 지원 받던 시설급여를 공급하는 장기요양기관에 2008.07.01 이전에 입소해 있던 자 중에서 장기요양3등급인 자가 해당이 되며 기존 운용비 미지원 시설 입소자의 경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집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용비를 지원 받지 못했던 시설급여 공급 장기요양기관에 2008.06.01 이전에 입소해 있던 자 중에서 장기요양 3등급자가 해당이 되며 이 때 2008.06.01 이전에 입소 하였던 실사에 대한 논증 사명은 입소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끝판에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 기존입소자 중 미인가 시설 등 입소자에 대한 규격입니다. 미인가 시설 등 입소자의 경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집행 그때에 미인가 시설 등으로서 2009.01.01 이전 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받은 교육원에 2008.06.01 이전에 입소해 있던 자 중에 장기요양 3등급자가 해당이 되며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용인이 되나 급료비용은 장본인이 100%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인가시설 등에 속하는 시설 교육원의 갈래에는 종전 미인가시설이었으나 시설.인력기준을 완비해서 08.06 ~ 07월 중 요양시설로 장기요양기관 선정을 받은 시설과 종전 양로시설이었으나 08.06 ~ 07월 중 요양시설로 이동해서 장기요양기관 선정을 받은 시설, 끝판에 요양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해서 장기요양기관 선정이 늦어진 경위 등이 미인가 시설 등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단기보호기관이 요양시설로 이동이 되었는데요. 이 곳의 입소대상은 1,2등급자 및 3등급자 중에서 시설급여가 인정이 되는 수급자로 사용자 장본인부담이 15%(재가급여)에서 20%(시설급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점 감안해주시며 이상으로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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