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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확인하기

by 정보지키미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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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해석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경위에는 소득대비 지나친 의료비 소비로 인하여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제도 대상자(지원자격)가 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공통적인 조건은 소득, 자산, 질환, 의료비 가중수준 목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입원진료 와 외래진료 모두 해당 됩니다. 이곳에서 외래진료의 규격은,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여야 합니다. 중증질환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난치질환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 규격

가구 소득이 규격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자산 합산액이 5 4천만원 이하

가구의 소득구간별 장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규격금액 초과시

토대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장본인 가중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규격중위 소득 50% 이하 : 장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규격중위 소득 100% 이하 : 장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대비 15% 초과 시

*지원제외 조항 의료비는 장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제외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연간 2천만원 넓이내에서(개별심사를 연결해 가장 3천만원 가능)

 

비급여 핵심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예외로 인정될 경위에는 개개인 심사를 통하여 가장 1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질환별 입원 치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주의사항

보통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제도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요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미용, 성형, 1인실, 간병료 등 무언가 정말 힘들어서 하는게 아니라 사치로 보이는 내역은 제외 됩니다.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항간 보험 수납액은 차감후 지원되며 중복 수급확인시에 환수가 되므로 이점은 필수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대안으로는 민생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민생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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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당연히 장본인이 하는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중개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은 퇴원일 혹은 최종진료일로 판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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