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주택을 구매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주택자금조달 구상서가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정 시책으로 내 놓은 여러가지 가지 중 하나로 2020년 10월 27일부터 집행된 내역 입니다.
주택다금조달 구상서는 부동산 매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차례이며 잘못으로 보고 사항을 과실 기록하거나 증빙서류를 누락하는 경유 과태료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면 자본조달 구상서는 순하게 작성이 그럴듯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자금조달 구상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해석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 구상서란?
대체로의 매매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작성을 하시지만 주택을 매매하는 장본인이 손수 알아두면 보탬이 하고 주택을 매수할 때에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구상서’란 주택법 집행규칙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그 자본을 어찌하여 장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작성해 제출해야되는 서면 입니다.
주택자금조달 구상서 작성방법 & 증빙서류
중요를 먼저 말씀 드리면 주택자금조달 구상서는 각종 비합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본 출처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비합법적인 주태거래 지도를 근절하려는 목표로 집행이 되었기 탓 입니다. 따라서 근본 작성 수단은 소요한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근본이고 이를 바탕으로 증빙서류가 소요함을 명심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장소한 부동산을 매수 하는 경위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조정대상지역은 서류작성만 약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소요한 경위도 있기에 실사 내역에 맞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 작성 시 유의사항은 국세청 관계기관에 통고가 될 수 있으므로 보고내용에 관한 탐사, 연관 세법에 따라 탐사를 할 때 감안자료로 사용 됩니다.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하는 임무가 있으며 매매계약 보고 시 수신 전은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조달 구상서는 총 18개 사항으로 나뉘며 제출인 거주지를 적을 때에는 현재 등본산 거주지 거주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 자본은 금융기관 예금액을 적게 되며 증빙서류 제출 시 통장 잔금내역을 제출하기 편하기 위해 통장 하나로 잔액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적는 금융출처가 바로 금융기관 예금액 입니다. 이런 경위 예금 잔액 증서 등이 소요 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 시에는 추후 증빙자료로 증여·상속세 보고서와 납세증명서, 증여·상속받은 금액을 입증하는 문서가 소요 합니다. 차입금을 적는 경위 금액이 크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차용증이 소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 구상서는 이후 구상을 적는 서류이기에 아직 증빙이 문서가 없는 자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유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직 빌리지 않았거나 곧 빌릴 돈이 있는 경위 미제출 사유는 추후 차용증 작성이 예상 됩니다.
만약 이후 월급으로 자본을 장만할 구상이라면 그 밖의 자산에 적을 수 있으며 이 부분에는 연금,퇴직금, 미래소득 등이 표함 됩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은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담보물금을 뜻하며 부동산 처분대금을 적을 때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후 순수 매매 대금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요즈음 커플이 합동명의로 집을 장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위 커플이 각각 주택자금 조달 구상서를 대비해야 합니다. 연관 사업장에서 이를 인정하고 낱낱이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서면 작성 시 엉터리나 거짓이 있지 않아야 하며 온갖 내역은 탐사가 받을 수 있는 점을 꼭 상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고액이고 증빙이 소요한 경위 매수자 역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작성해야 피해를 보거나 주택을 장만하는데 있어서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다. 아쉬운 대로 장본인이 매수하려고하는 부동산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살펴보고 연관 내역과 규약에 따라 통지해드린 주택자금조달 구상서 작성방법을 연결해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를 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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