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산형성 시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용합니다. 월 10만원씩만 저축하면 정부가 1440만원으로 불려준다고 하는데 지원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민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교역입니다. 내가 청년일때도 저런 지원이 있었다면 시방 좀 더 잘살지 않을까 하는 각오가 들정도로 좋은 지원 교역입니다. 다만 중대한건 중도해지시 만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기에 3년 만기까지 유지하는것이 Key Point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부지런한 청년들이 민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목돈을 장만하게 하게하는 건강과 행복사업입니다. 월세, 핸드폰 자금, 식비 등을 충당하기에 과히 벅찬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일원으로써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디딤돌 몫을 하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 10만원씩만 꾸준히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을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지원하여 3년 후 1440만원을 만들어주는 이변의 저축통장인 셈인데요, 아래에서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꾸준히 근로활동을 영속하면서 매달 장본인적립금 10만원씩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가장 월 30만원을 보조해주어 1달에 총 40만원의 재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3년동안 꾸준히 저축을 하게 되면 가장 1440만원이 적립되고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 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인적립금(월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 원 ~ 30만 원)] x 36개월 = 720만원 ~ 1440만원
지원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세 ~ 39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가구 청년일 것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것
3년간 근로활동을 영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을 저축할 것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 1회 교육을 이수할 것
2022년 규격 중위소득의 50%는
1인가구의 경위 972,406원
4인가구의 경위 2,560,540원 이므로, 만일 4인 가정이라면, 월 소득 256만540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규격 중위소득의 100%는
①1인 가구는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②3인 가구 4,194,701원, 4인 5,121,080원
③5인 가구 6,024,515원, 6인 6,907,004원, 7인 7,780,592원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관장 주민센터에 내방한다.
신청서 작성을 하고 연관 서면을 제출한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직책을 탐사하고 대상자 결의를 통고한다.
하나은행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한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교역자등록증, 교역활동증명서류, 근래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증명
그럼 심사 종결은...??
자격요건으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인지 여부와 근로활동,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신청인에게 신규계좌 개설, 결실 통고의 경위에는 신청 후 70일 이내에 통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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