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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총정리 절세를 위해서 2022년

by 정보지키미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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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이던 중소법인,대형법인이든 법인사업자등록증으로 보고하신분들은 법인세 보고를 해야합니다. 세금 관계하여 근로하시는 분들은 매해 세율이 변화되는게 있는지 인정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022년 법인세율

 

 

법인세?

법인세는 주식회사 동일한 법인의 교역에서 야기한 소득에 대하여 부담되는 법인세입니다.

개인이 장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듯이 법인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법인세의 경위 본점이나 주사무소,사업의 본질적 관리장소가 내국에 있는 법인인 내국법인은 내국과 외국에서 야기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또 주사무소와 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인 외국법인은 내국에서 야기한 소득중에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부류에 들어가는 소득은?

법인세는 각사업년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위에도 피합병법인,분할 법인에게 각 교역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도토지와 살림집을 양도 할 경위에도 법인은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2022년 법인세율

중소기업을 제외한 각사업연도 만료일에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 하는 법인이 교역연도 소득중에 투하,임금 또는 상생협력 출연금등으로 환류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미 환류 소득에 대하여 20/100의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법인 소득중 조세정책,사회정책적 목표를 위해 비과세 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열거되어 있으면 해당 법인은 흡족히 검사해야합니다.

 

법인 통장 개설 소요서류(법인 생김새별 총정리)

 

법인세 보고 납부기한

법인세는 교역년도가 1~12월로 끝나지 않고 결산일이 다른 법인들이 있어 1년에 4번의 법원신고기한이 있습니다.

법인세 보고기한은 일반 결산일 3개월이 법원신고 연한입니다.

결산월   법정신고기한

12월 결산법인    내년 3 31

3월 결산법인      6 30

6월 결산법인      9 30

9월 결산법인      12 31

 

상장폐지 요건(코스닥,코스피 주식)

법인세 보고시 소요서류

 

 

법인세 보고할때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기록입니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유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찰흐름표

2022년 법인세율

2022년 법인세율

현재까지 법인세율은 2018년 이후 변화된게 없습니다.

 

 

 

구분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사용)

20억 이하         9%       -         

 

 

20억초과           12%      6,000만원

2022년 법인세율

 

2022년 법인세 연관 달라지는 점

법인세율은 변화 없지만 법인세 관계하여 변화되는 점들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 등 사용대상 소규모법인 넓이 확대]

성실신고 인정 대상 소규모법인 조건중 주요한 교역이 부동산 임대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판매액 대비 70%이상 요건이 50% 목표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려 자금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사무용 승용차 관계하여 자금을 손금산입해 보고자가 해당명세서를 미제출,불성실 제출하는 경위에는 보고액의 *1% 등의 가산세 부담 제도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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