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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확인을 통해서

by 정보지키미 202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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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연장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 수신이 1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이번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 금액에 대해 통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사이트

 

 

 

에너지바우처는 민생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회지가스, 지방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2021 12 31일로 신청이 끝났지만, 1 31일까지 신규신청연장 수신을 개시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내방신청, 직권신청 등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인 등 중개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통화 등을 연결해  대상자의 해당을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하계철에너지바우처와 겨울에너지바우처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계 에너지 바우처

여름바우처는 2021 7 1일 부터 9 30일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하계철 에너지바우처는 현찰지급이 아니며, 발행되는 고지서에요금차감법칙으로 전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여름     7,000  10,000 15,000 15,000

겨울 에너지 바우처

겨울에너지 바우처는 2021 10 6일부터 2022 4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겨울     89,500 126,500          155,500          176,000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 발행된 고지서에 한해 응용되며,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바우처 잔액은사용기간이 지나치면 멸망됩니다. 민생행복카드 사용시에는 사용기간 안에 요금납부를 완성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하계철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법칙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자주 사용하시는 난방의 법칙에 따라 수수료를 차감하거나 민생행복카드 사용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요금차감 : 전기, 도회지가스, 지방난방 중 1

민생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회지가스

 

 

 

 

에너지 바우처 사용처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목표와 가구원 특성기준 조건 둘 다 해당이 되어야 에너지 바우처 교역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1 10~]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0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는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에너지바우처를 등기하신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를 입력하시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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