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코로나19 만연 지속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집합금지 포함)으로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하기 위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정교한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서대문구 소재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교역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교역체(대표)
2021년 서대문구 폐업지원금 수납자 지급제외
-사 업 장 : 폐업전 서대문구 교역자등록
-폐 업 일 : 2020.3.22. ~ 지원금 신청일까지 폐업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지원금액]
50만원(계좌 지급)
※ 단, 합동대표가 동료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위에는 1명만 지급
[신청기간]
신청기간 : 공고일 ~ 세액 소진시까지(2022년내)
※ 내방접수시간 : 평상시 09:00 ~ 18:00
[소상공인 자격기준]
- 매 출 액 : 업종별 표준매출액 10억원 이하~120억원 이하(5페이지 고려)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영업제한업종 5인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일한법 집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집행령 제8조
서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신청방법
서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신청방법
서대문구는 코로나19 만연 지속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집합금지 포함)으로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하기 위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
bit.ly
[지급방법]
적격 대상자에게 수신 다음주 금요일까지 계좌 지급 신념
[통지방법]
지급대상 여부 통지(1차) 후 지급완료 글자 통지(2차)
※ 이메일접수시 접수확인 글자 발송, 지원조건 미충족 시 서류보완 통지 등
[이의신청]
부적격인 경위, 통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종결은 7일 이내 글자 통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