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괴로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불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2. 2. 17.(목) 09:00 ~ 4. 30.(토) 18:00
[신청방법]
비대면 인터넷 신청(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등 업로드)
평택시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신청방법
평택시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괴로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50만~200만원의 불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꼼꼼한 경기도 평택시 소상공인 불행지원금 신청 방안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1. 12. 18.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용 교역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업, 미용업, 사용업, 숙박업
유람업, 유람숙박업, 야영장업, 낯선 사람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유원시설업, 낯선 사람전용유흥음식점업, 유람극장유흥업, 유람면세업
PC방, 오락실, (코인)노래연습장
옥내창문이다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제외업종
유의사항
- 합동대표인 경위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소요)
- 중복·부정·오지급의 경위 환수 대처
[지원금액]
유흥단란주점 등은 1곳당 200만원,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일반관광사업체, 옥내창문이다체육시설, 밥집카페이미용업 등은 1곳당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도 50만원씩 지원할 예상입니다.
문의처 : 031-8024-5000(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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