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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하기

by 정보지키미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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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요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대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청년 등용 특별장려금 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청년 을 고용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모양의 지원금입니다.

 

 

지원규모는 2022년 규격 8만명 정도로 2021년에 비해 축소되었고 세액 소진이 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탓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늦지 않게 청년 등용 특별장려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년에 가장 2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 및 재원하는 사람격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의 경위 아래 지원 조건이 모두 충족할 때만이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체크해보셔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인지 인정해보도록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대상

 

 

 

□ 청년(15~34)를 고용직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위

 

(이때 번성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의 경위는 5인 미만일 경위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사행성, 유흥업은 제외되며,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공급업,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도 제외대상 에 해당됩니다.)

 

□ 중견업체 또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품삯 지불을 하고 있는 경위

 

□ 사업의 경위 전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보다 사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에 고용보험 신규로 결성된 사업의 경위 결성 월말일 규격 피보험자 수를 인정하면 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제외대상

-청년 신규채용한 5인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벤처,성장유망업종은 5인 미만도 지원가능)

-청년 추가 등용한 후 전년 연평균 규격 피보험자수보다는 사업 전체 근로자수가 인상해야 함

-채용 후 6개월, 12개울 되는 날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사행성, 유흥업종,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공급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한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금액: 한달 가장 75만원씩 1년 동안 지원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한도: 피보험자 수 50%, 가장 30명까지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최소 고용기간 6개월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지원기간: 매월 1~15( 기간 외 신청자의 경위는 익월 신청자로 분류 처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필요서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소요서류

①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월별 급료명부

 

③임금지급 증빙서류(계좌입금 시 이체내역)

 

④근로계약서

 

⑤사업주 통장사본(지원금 입금수령통장)

 

⑥사업주 확인서 실증서류, 개인정보 수집 사용에 대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응집관리시스템 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방법은 교역주가 6개월 단위로 몸소 신청하면 됩니다. 가장 1년 지원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계속 일할 경위에 한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최소 고용 유지기간은 6개월이며 익월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신청을 하고 이후 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후 익월부터는 동등하게 3개월 이내 가장 총 2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교역주가 위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소요서류 작성을 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센터 사업지원부서로 제출하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선행이 되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 월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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