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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차 재난지원금 신청

by 정보지키미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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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소상공인 부류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써 절대적인 소외감을 생각하고 생계 유지에 괴로움을 겪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및 월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제주형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인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6차 재난지원금 대상/기간/금액

 

 

 

제주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제주형 5차 수혜자 중 공고일(`22. 2. 22.) 규격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지를 두면서 `21. 9. 1. ~ `22. 1. 31. 규격 고용보험 미가입자

※ 수혜자 : 제주형 5(`21. 9. ~ 11. 지원)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받은 자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지원대상 분야별로 신청기간과 방안이 다소 다르기 탓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인정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2. 2. 23.() ~ 2022.3.15.()

※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

 

 

[지급시기]

- 2022 3월 이후

- 거주지, 중복수급자(소상공인 등), 고용보험가입자, 등 심사 후 순차 지급

 

제주 6차 재난지원금 중복/부정 수급

 

 

제주 6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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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긴급생활지원금)

 제주도는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소상공인 부류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써 절대적인 소외감을 생각하고 생계 유지에 괴로움을 겪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방역지원금과 제주도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 수신을 2 23일 새벽 9시부터 개시합니다.

 

 

[중복수급]

1.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월세버스 업체(기사)와 중복 수급 불가

2.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위 금번 지원금 반환 소요

[부정수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위,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가장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2. 서면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위, 형법 제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밀고 대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범칙금)

 

 

 

제주 6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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