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 및 지원금액 총정리
8월이 시작되면서, 2023년 규격 중위소득이 공표되었습니다. 각종 건강과 행복정책에 이용되는 중위소득은 매해 8월 1일 공표하고, 실제 사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건강과 행복혜택의 목표가 되며, 가구원 수별로 소득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본 글등록에서는 2023년 1인가구 중위소득의 건강과 행복혜택 규격 금액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혼자사는 독거노인이나, 혼례를 하지 않은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되지만, 소득이 적은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도 논의가 하고 있습니다. 걷는 세금은 적어지고 건강과 행복혜택은 늘어나면서 세액편성에 논의가 생기기 탓입니다.
하지만, 세액편성에 가중이 되더라도 민생의 건강과 행복정책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남달리 소득이 적은 1인가구라면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기 탓이죠. 본 글등록은 2023년부터 응용되는 1인가구 중위소득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응용되는 중위소득이 알고싶어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규격
중위소득은 개인적인 소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공표되는 중위소득을 보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금액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중위소득은 가구 전체 소득을 규격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 가구 일원이 혼자라면 1인가구로 인정되어 1인가구 중위소득 규격으로 건강과 행복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인가구의 규격은 무엇일까요? 단지 혈혈단신 산다고 해서 1인가구는 아닙니다. 1인가구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저절로 생활을 사명지며 세대가 분리된 사람이 혈혈단신 생존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세대가 아니며,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다니면서, 또는 교역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세대를 1인가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본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고 해도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된 혈육에게 생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면, 그 자식은 거주지는 다르지만
부모와 함께 구안된 가구로 보고 1인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인가구 중위소득
정부에서 공표했던 2023년 규격 중위소득 금액은 비율로 치면 중위소득 100%의 금액을 공표한 것입니다. 중위소득 100%를 규격 값으로 정해놓고 건강과 행복 이익을 공급할 때는 해당 시책의 수급자격을 중위소득 비율로 명시하고, 비율에 따라 이익 여부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대생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규격은 중위소득 40% 이하이므로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00%인 2,077,892원의 40%인 831,157원 이하인 분들이 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소득금액은 월 소득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월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이 831,157원 이하인 분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직책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위소득 비율(%) 중위소득 금액(원)
30% 623,368원
40% 831,157원
47% 976,609원
50% 1,038,946원
60% 1,246,735원
70% 1,454,524원
80% 1,662,314원
90% 1,870,103원
100% 2,077,892원
110% 2,285,681원
120% 2,493,470원
130% 2,701,260원
140% 2,909,049원
150% 3,116,838원
160% 3,324,627원
170% 3,532,416원
180% 3,740,206원
190% 3,947,995원
200% 4,155,784원
1인가구 건강과 행복 이익 규격 중위소득
중위소득 비율로 수급여부를 결의하는 대한민국 건강과 행복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시책이 많지만, 규격 중위소득 100%가 넘는 계층에도 응용되는 건강과 행복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강과 행복정책의 수급여부를 결의하는 규격은 모두 중위소득 비율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박히 수급대상 여부를 중위소득 비율로 정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전 글등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구의 중위소득은 급료나 교역소득의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모두 내포하기 탓에 장본인의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게 과히 어려워 계산 불가할 정도입니다.
주요 건강과 행복정책 갈래 수급대상 중위소득 비율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2022년까지는 46%)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중장년 취업성공 패키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월세보증금반환보증 중위소득 180% 이하
국가장학금 중위소득 200% 이하
이 논쟁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해당 가구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게 쉽지 않다는 논쟁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본인의 중위소득 기준을 몸소 계산하는 것보다 매월 납입하는 건뵤료로 중위소득을 인정하는 벙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건보로로 나의 중위소득 인정하는 대책
이상으로 2023년 1인가구 중위소득이 각종 건강과 행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격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2023년 규격 중위소득은 2023년 1월부터 이용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올해 말 까지는 2022년 중위소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