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별 대출 상품의 한도 및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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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책에 관해 사담 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라면 내 집 장만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대출금리는 연 대출한도는 가장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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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동료, 직계존속 세대주의 동료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혼례로 세대주로 예상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안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 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위 가능 분양권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관으로 간주 이 자금 대출을 사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자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위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대출을 사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위 부채자 또는 동료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및 전세자금 담보물을 사용 중이면 대출 불가
규격 자산 심사
사항은 자금 포탈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위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위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그 외, 배필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위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위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 주택 주거 공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신용보증 취급 가능 대출금리 소득수준 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추가 후대금리 청약 후대금리 사용후
최종 금리가 연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위 가산금리가 부담 자산심사 연관 꼼꼼한 사항은 자금 포탈 5년 단위 변화금리 사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 법칙 개정 1회 신청 2 사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 식상 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정립 담보평가 대출 접수일 현재의 금액정보, 국토교통부에서 공급하는 공시 금액, 분양가액, 심정가액 차례로 평가 단골부담비용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 부터 경과일수 별로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확인하기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중도상환 수수료율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70퍼센트 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설정 통보일 - 대출계약 철회는 부채자가 철회 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및 군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험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험이 야기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철회 불가 납입일 개정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개정이
가능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실거주 임무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위 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험이 야기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철회 불가 상담문의 대출 심사
마치며
관계한 간언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및 자금 수탁은행 위치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계한 간언은 주택도시 담보물 공사 콜센터 1566-90및 심사 전진 중 통지된 전임자 순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직무 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66-2566 1588-2100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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