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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공직성거법상 사실공표죄 관련된 판례 궁금할때 엉터리

by 정보지키미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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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엉터리사실공표죄 판례 법리 엉터리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실사가 엉터리라는 것이 구안요건의 내역을 이루는것 이기 까닭에 지도자의 고의의 내역으로서 공표된 실사가 엉터리라는 점의 판가름이 소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판가름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실증하기 딱한 이상 공표사실의 내역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및
내역, 피고인이 밝히는 실사의 출처및 인지경위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내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점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파급효과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
엉터리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결성되는것 이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현실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위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현실성에 대한 판가름이있음은 틀림없이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고비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원이

 


있어야 하고, 그 지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현실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지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지도의 생김새와 지도의 정황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현실성을 어찌하여 얘기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실사가 진실한지를 인정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수고하는 마음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과녁을 가지고 그 실사의 적시에 건설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수 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과녁 이라 함은 재원하는 사람에 관한 엉터리의 실사를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엄밀한 판가름을 그르치게 하고 그에 따른 표결의 결실 재원하는 사람로 하여금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지 못하게 할 과녁을 의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과녁은 엉터리사실의 공표로서 재원하는 사람가 당선되지 못하게한다는 판가름만있으면 흡족하며,
그 결실 야기를 건설적으로 의욕하거나 포부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과녁에 대하여는 건설적 의욕이나 정립적 판가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판가름이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재원하는 사람 또는 각축 재원하는 사람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및 경위와 꾀 대응책, 지도의 내역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품과 넓이, 지도 그때의 사회상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가름하여야한다.
엉터리의 실사 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재원하는 사람에 대한 엄밀한 판가름을 그르치게 할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것 이면 흡족하다.

 


하지만, 공표된 실사의 내역 전반적인 논지를 살펴볼때 근엄한 부분이 객관적 실사와 합치되는 경위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출이있다 하더라도 선거인의 올바른 판가름에 파급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근심이 없으므로 이를 엉터리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엉터리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실사 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재원하는 사람에 대한 엄밀한 판가름을 그르치게 할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것 이면 흡족하고, 실사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말을 내역으로 하는 소신표현에 대치되는 다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왕년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지하며, 그 표출 내역이 공증에 의한 실증이 잠재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출이 실사의 적시인지 아니면 소신이나 추상적 판가름의 표출인지의 차이는 소박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논지를 심중에 두고 그러한 표출을 둘러싼 온갖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향과 용법, 표출 전반적인 내역,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출의 경위 시달방법 상대방, 표출 내역에 대한 실증가능성, 표출자와 재원하는 사람의 직책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신이나 언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진실에 반하는 실사에 토대하여 행해지거나 소신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출 대응책으로 엉터리사실을 암시하는 경위에도 위 죄가 결성된다.

 


민주주의 통치제도하에서 출판의 자유는 가장 토대적인 근본권이고 이것이 선거과정에서도 흡족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재원하는 사람의 공직담당 적격을 실증하는 것은 소요하고도 근엄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출판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재원하는 사람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근심하게 하는 사정이있는 경위에는 이에 대한 상의 제기가 용인되어야 하며, 공적 판가름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염려의 제기가 순하게 쇄폐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염려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용인할 경위 비록 나중에 그 염려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재원하는 사람의 영예가 훼손됨은 틀림없이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정을 오도하는 근엄한 귀추가 야기되고 이는 다소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귀추가 되므로, 재원하는 사람의 비리 등에 관한 염려의
제기는 비록 이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실증을 위한것 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용인될 수는 없고 그러한 염려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적지 않은 까닭이 있는 경위에 한하여 용인되어야 하며, 그 러한 적지 않은 까닭이 있는 경위에는 비록 사후에 그 염려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출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엉터리사실공표죄가 결성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실사가 엉터리라는 점을 건설적으로 실증할 것이 소요하고, 공표한 실사가 진실이라는 실증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결성할수 없다.
이와 관계하여 실증책임의 가중을 결정할때 어느 실사가 건설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증은 당연히고 어느 실사에 부존재한다는 실증이라도 특정 기간과 곳에서 특정 지도가 부존재한다는 실사에 관한것 이라면 아직까지 건설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 실사를 합리적 근심의 여지 없이 실증할 할일을 가중한다대 엉터리사실공표죄가 결성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실사가 엉터리라는 점을 건설적으로 실증할 것이 소요하고, 공표한 실사가 진실이라는 실증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엉터리사실공표죄가 결성할 수는 없지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재원하는 사람에 관한 실사 중에는 몸소 재원하는 사람 장본인에 관한 실사 뿐 아니라 재원하는 사람의 결성 정당이나 그 정당의
결성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맞먹는 간접사실이라도 재원하는 사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재원하는 사람의 당선을 견제하는 성미를 가진 것인 경위에는 재원하는 사람에 관한 실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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