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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사이버명예훼손죄 유튜브 등의 댓글로 가능할지

by 정보지키미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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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점주의 자살로 속세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자살에는 원인이있기 장만이지만, 택배 상점주는 택배노조를 원망하는 내역을 담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고인의 신원차원에서라도 진상규명이 소요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기사에는 택배기사노조의 갑질과 영예훼손적인 소신이있었다는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단체협상을 하는 발전에는 커다란 언사를 주고 받는 것이 일반입니다만, 주로 노동조합 측이 사용자 측에 대하여 기선을 진압한다거나 기싸움 규격에서 과격한 언사를 던지는 경위가 상례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영예훼손죄를 까닭으로 법적 대비까지 나가는 경위는 많지 않습니다.

 


건설적으로 사용자가 나서는 경위에 영업손실 등의 생생한 논쟁점이 발생할수 있기 까닭입니다.
남달리 사용자의 교역내용이 소비자를 건너편으로 한 영업활동을 내포하는 경위에는 소비시장을 상실할 근심이 치수에 건설적인 대비가 어렵다는 토대적인 취약점이있습니다.
택배 상점주의 경위에는 슈퍼갑인 택배회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노사 관계는 흔히 사용자를 갑, 근로자를 을로 구분하는데, 택배 상점주는 갑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택배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감각의 확장 여부, 고용보험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 확장 여부, 노동조합 가입대상 확장 여부등 많은 방면에서 주로 방위의 대상으로 입법이 진보되었는데, 위 기사에서는 강자의 직책을 전제로 영예훼손적 소신의 법적 사명의 가중 대상이라는 가해자의 풍채로 그려졌습니다.
대표적인 역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군략한 대로, 실무에서는 노동조합의 간부등 노조원들의 영예훼손적인 소신 등이 단체협상의 도중에 상의가 됩니다.
준법적인 야자타임의 악용입니다.
상의의 택배 노조원이 유튜브로 영예훼손적인 소신을 한 것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두가지 모두 상의가 될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예훼손적인 소신을 방대하게 1. 소신 내지 가치판단인가 아니면 2. 실사의 적시인가를 구분합니다.
전자는 능멸죄가 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아쉬운 대로 죄책 자기를 부정하며, 후자는 해당 소신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인정하는 차례를 향상합니다.
대법원은 그 소신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중시합니다.

 


만약에 해당 소신이 사실이라면 결론적으로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형사법제상 영예훼손적인 소신으로 형벌을 받을수 있는 경위는 네가지입니다.
1. 형법상 가 바로 저것입니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는 공직선거법은 최초부터 응용 여지가 없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응용되는 이상 출판물명예훼손죄도 해당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영예훼손죄에 대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아 후자가 인정되면 전자는 별도로 응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실사의 적시에 더하여 비방의 과녁이 그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0조의 특별위법성조각사유가 응용됩니다.
즉 진실한 실사로서 오로지 공공의 유익에 관한때 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유익을 넓게 해석 공공의 유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나아가 위 심판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과녁 이란 가해의 의원 내지 과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과는 지도자의 주관적 의도의 동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것 이므로, 적시한

 


실사가 공공의 유익에 관한 것인 경위에는 남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방 과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시하여 막판에는 사실인 경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유익을 위한것 이면서 비방의 과녁도 부정됨을 추산하는 것입니다.
청산 해당 영예훼손적인 소신이 사실인가 여부가 관건인 셈입니다.
표출의 자유가 헌법상의 근본권인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선고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법리는 민사상 피해배상판결에서도 동등하게 응용됩니다.

 


형사상 죄가 되지 아니하면 민사상으로도 피해배상의 사명이 없다는 의향입니다.
왕년 1970년대 운동권의 사상적 은사로 불린 불멸의 출판인 고 리영희 교직자가 한명언이있습니다.
이 말이 떠오릅니다.
-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은 것은 국가나 애국 이런게 아냐. 진실이야 진실! 앞전달 30일 극단적 선정을 한 김포의 택배 상점주 고 씨가 가해자로 선정한 노조원 12명 중 한명이 앞전 7월 한 타블로이드 주간지 기자가 운용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씨는 월 5000만원을 버는 비리 소장 이라고 일방적으로 비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이씨는 해당 영상을 보고 큰 쇼크를 받았다고한다.

 


송사가 벌어진 뒤 해당 영상에는 네티즌들이 몰려와 일방적인 한쪽 얘기만 듣고 방영했다.
나도 택배하지만 일반인이 이걸 진짜라고 믿을수 있겠다.
다짐하니 화가 난다 영상 까닭에 한 분이 속세를 떠났다등 평론 답글을 줄지어 달고 있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 실사를 적시하여 사람의 영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공연히 엉터리의 실사를 적시하여 사람의 영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제309조 사람을 비방할 과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제1항의 대책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제310조 제307조제1항의 지도가 진실한 실사로서 오로지 공공의 유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사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과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만연하게 실사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영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과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만연하게 거짓의 실사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영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원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모면을 가한 자는 그 모면을 배상할 사명이있다.
대법원 심판 어떠한 표출행위가 영예훼손과 관계하여 상의가 되는 경위 그 표출이 실사를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박히 소신 또는 얘기를 선포하는 것인가, 또는 소신 또는 얘기를 선포하는것 이라면 그와 잇따라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실사를 적시하고 곳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차이는,

 


당해 표출의 객관적인 내역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일반의 주의로 표출을 접하는 방도를 전제로 표출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지, 표출의 총체적인 동향, 문구의 결합 방안등을 규격으로 판가름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출이 게재된 보다 흡족한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동향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사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과녁 이란 가해의 의원 내지 과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실사의 내역과 성질, 당해 실사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넓이, 그 표출의 방안등 그 표출 제풀로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잇따라 그 표출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수 있는 영예의 침해 정도등을 대비, 고려하여 결의하여야한다.

 


중략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예훼손이나 엉터리사실적시 영예훼손 지도에는 위법성 단편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응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728x90 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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