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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사이버 상에서 능멸관련 법적으로

by 정보지키미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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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만있는 법이라는 능멸죄 그럼 사이버 능멸죄의 결성 요건은 사이버 능멸죄의 결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결성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될때 피해자가 특정될때 능멸성이 인정될때 위 내역들을 차곡차곡 알아봅시다.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모욕의 객체가 인정되어야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박한 아이디만 존재한다면 특정성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근본적인 요건은 상대방의 존함과 외관의 개방 여부입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같이 상대방의 외관과 존함을 타인이 알수 있는 상태 혹은 그런 외관과 존함을 얘기하며 능멸적인 욕설을 작성한다면 이것은 특정성이 결성됩니다.
-다만 연예인이나 통치인 동일한 기사에 답글을 작성할 시 그 기사 자신에서 특정성을 유추할수 있으므로 처벌될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능멸성의 인정 -상대방을 능멸하는 내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위 법의 판례를 살펴볼때 한국에서 매우 많은 판례가 존재해서 특정 개인이 능멸로 느낄만한 어휘는 어지간하면 능멸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하물며 최순실 이라는 어휘를 얘기해서 능멸죄가 결성된 소송이있는 만치 동일한 초성으로도 능멸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능멸죄의 처벌 규격 제311조 능멸 공연히 사람을 능멸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원 제 311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
초범인 경위 거의 기소유예가 나오는 범죄이자 거의 약식 기소를 상통해 범칙금을 매기는 경위이다.
웬만한 악플이 아닌 이상 범칙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기는 어렵다.
먼저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수 있는 친고죄에 속한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한다면 처벌을 피할수 위치하는 것이 능멸죄이다.
만약 능멸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쨌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상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사리분별이 있는 방침이다.
해당 능멸죄는 합의를한다면 검사가 바로 불기소 처분을 하기 까닭에 웬만하면 이 방침을 사용해야한다.
만약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범칙금형을 능가 하는 처벌을 받기는 어려우니 그렇게 염려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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