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이란 안녕하세요, 현재는 배임의 뜻을 알아보려고 해요.
배임이란 할일을 배신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직책을 악용하여 자기가 속한 곳에 모면을 주는 지도에요.
배임은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란 형법 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개정 19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할일에 위배하는 지도로써 자산상의 유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장본인에게 타격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사무상의 할일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개정 199 제357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할일에 관하여 부정한 간청을 받고 재물 또는 자산상의 유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개정 제1항의 재물 또는 유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개정 199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자산상의 유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대표적으로, 교역 상품에 대해서 고글을 5만원에 발매하려고했는데, 고글 금액을 관리하는 전임자가 3만원에 발매하여 2만원의 모면이 도발하게 된 경위, 이 2만원을 제풀로의 이득으로 하는 경위에는 배임죄가 결성돼요.
또, kg당 3000원이 원가인 구리를 kg당 5000원에 구입하여 교역에 모면이 야기한 경위도 배임죄에 해당해요.
교역 레벨에서 A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B계열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배임죄에 해당해요.
또, 교역 교역비밀, 영업비밀등을 발매하는것 등이 배임에 해당해요.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교역체와 교역체의 주식매수청구권 약정과 관계하여 이사회의 결의 없이 교역체와 동일 교역집단 내 계열사 존함의 손실보상각서를 작성하여 준 지도가 사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기와 친교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위, 그 신도가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 횡령은 타인이 위탁한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풀로의 할일을 져 버리고 제풀로에게 할일을 위탁한 사람에게 비합법행위로 타격을 입게 하여, 타격을 입힌 지도자가 자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유익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제 3자로 하여금 얻은 자산상의 이득이 없는 배임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사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상의 할일에 위배하는 지도로써 자산상의 유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장본인에게 타격을 가한 때에 결성하는데, 이곳에서 장본인에게 자산상의 타격을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장본인의 자산상태에 타격을 가 하는 경위, 즉 장본인의 전체적 자산가치의 감쇠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것 이고, 이와 맞먹는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자산상의 유익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응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또한, 사무상 배임죄는 장본인에게 자산상의 타격을 가 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지도자 제풀로 자산상의 유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산상의 유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장본인에게 타격을 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도자 또는 제3자가 자산상 유익을 취득한 실사가 없다면 배임죄가 결성할수 없다.
즉, 장본인에게 타격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행의자나 제 3자가 자산상 이득을 취한 실사가 없다면 배임죄가 결성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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