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한도/금리/기간/서류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살림집임대차계약을 체약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내포 전원 무주택인 자
- 살림집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살림집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동료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방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위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동료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연관인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사항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위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재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위에는 계약갱신일(전세에서 전세로 이동 약정한 경위에는 이동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주택
- 임차 공용면적 85㎡ 이하 살림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조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수도권 제외한 도회지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쉐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위 면적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한도 : 1억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담보물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담보물 규약에 따름
② 살림집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담보물 규약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장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자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대출기간 : 최소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가능)
- 살림집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담보물서 제출 시 - 극도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사용 후 연장시점 규격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사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대출 약조 만기에 지급하는 법칙
- 혼합상환 : 균등상환방식 등의 법칙을 혼합하여 상환하는 법칙
✅ 담보취득 : (택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살림집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민생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단골부담비용 및 수수료
- 인시제 : 단골/은행 각 50% 가중
- 담보물서 담보 취급 시 담보물료
✅ 대비서류 : 직책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소득확인서류, 살림집 임대차 서류, 기타 담보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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