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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야기

[전세자금 대출]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보장신용보험 대상/한도/금리/기간/서류

by 정보지키미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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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보장신용보험 대상/한도/금리/기간/서류

 

 

 

상품특징 : 신규 입주시 소요한 전세자금을 서울보증보험 보험가입에 따른 자금 가중 없이(은행 가중) 극도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

대출대상 : 해당 내역 전체 대상자

   -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결해 임대차계약을 체약하고 5%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

   - 부부합산기준 살림집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주상복합취득한 경위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위만 가능)

   -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단골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보장신용보험 사이트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 24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 1개월)

대출한도 : 극도 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법칙

소요서류 : 직책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위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설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해석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인정 서류,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의 요구불 통장 등본(신규 임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위),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로 동료소득을 합산하는 경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위)

중도상환수수료 : 0.7% ~ 1.4% (은행마다 차등)

취급은행 : 경남, 우리, 신한, 농협, 신한, 수협, 농협, 토스, 하나은행

신청시기

   - 신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재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갱신계약을 체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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