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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야기

[전세자금 대출] 주택금융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한도/금리/기간/서류

by 정보지키미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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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살림집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한도/금리/기간/서류

 

 

상품특징 : 살림집도시보증공사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결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

 

대출대상 : 해당 내역 전체 대상자

   - 부동산중개업소를 연결해 임대차계약을 체약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

   - 부부합산기준 살림집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단골(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주상복합취득한 경위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위만 가능)

   -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인 단골

 

 

주택금융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이트

 

 

 

 

대출기간 : 25개월 이내(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 1개월)

대출한도 : ~ 제일 4억원 이내 (아래 중 적은 사항)

     - 전세보증금의 80%이내 * 담보물부 전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전세 합계액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 전세보증금 : 대도시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방 5억원 이하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법칙

소요서류 : 직책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위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설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해석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인정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약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위). 전입세대열람내역 ㆍ임대인의 예금통장 등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위)

중도상환수수료 : 0.7% ~ 1.4% (은행마다 차등)

취급은행 : 신한은행, 민생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사업은행, 수협은행

신청시기

   - 신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재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을 체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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