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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경매 채권과 물권 구분방법

by 정보지키미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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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공부하신다면 채권과 물권의 의향은 구별할 줄 알아야해요

 최초부터 이해할수는 없지만, 우선 최초 알아가려고 출범하는게 중대하겠죠?

채권과 물권을 구별할줄 알아야하는 까닭은.



1. 조매투자시 채권과 물권의 배당(채권자에게 돈을 나누어주는것)을 이해할때

2. 어떤 권리자가 조매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조매의 가지가 나뉘는 것을 이해할때 소요합니다

 



1. 채권의 관념:사람에 대한 요구권
 


채권이란 어떠한 특정한 누군가에게 어떠한 자세를 하도록 요구(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 채권, 부채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돈을 갚아야하는 임무로 이해하시는 경위가 많은데요

마땅히 빌려간 돈을 달라고 요망하거나 빌린 돈을갚을 임무도 채권, 부채가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다른것도 채권, 부채가 될 수 있답니다

예1) 학생이 학원에 등기하기 위해 학원과 수강계약을 한다고 했을때

학원은 학생에게 돈을 달라고 요망할수 있는 권리 즉, 채권이 생깁니다.

학생은 돈을 지급해야할 임무, 즉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뒤집어 센스해보면..

 

학생은 학원에게 교육을 해달라고 요망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생깁니다.(돈이아니라 교육이라는 특정한 지도를 요망하죠?)

학원은 학생에게 교육을 해줄 임무, 부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이것또한 특정한 지도를 할 임무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채권이란? 특정인에게 특정한 지도를 요구(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의 특색: 계약당사자인 둘만 알기때문에 약정 당사자인 상대방에게만 그 권리를 강조할 수 있다

 



2. 물권의 관념: 물건에 대한 요구권


물권이란 말 그대로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득하거나, 처분하는 지도 등을 통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물권은 물건에대해 손수 지배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이 권리를 말합니다.

힘센 권리이기때문에 물권은 사람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건 아니구요, 법으로 정한 물권만 인정됩니다.

부동산 물권에는 월세권, 근저당권, 소유권, 점유권, 지면권, 지방권, 유치권, 질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공시(등기)가 소요하게 됩니다.

소유권: 해당 물권을 사용, 소득, 처분할 3가지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권리(물권중 가장 힘센 권리)

월세권: 해당물권을 사용, 소득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이 가진 3가지힘중 2가지만 가져옵니다, 사용, 소득)

근저당: 해당물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이 가진 3가지힘중 1가지만 가져옵니다, 처분할 권리)

 

▶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물권의 특색: 공시를 했기때문에 모든사람이 안다, 그렇기에 제 3자에게도 그 권리를 강조할 수 있다

 

3. 채권과 물권의 관계 순하게 이해하기
 

물권은 장본인들끼리만 아는 채권을 강화하기 위해 물건을 선정하여 그권리를 강화한것입니다.

즉,채권이 장본인들끼리만 아는 내역이라면

물권은 이러한 내역을 공시(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장본인들끼리의 계약내용만을 가지고 다른사람에게 어필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그러한 계약내용을 공시(등기)하게 되면 온갖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예1) 돈을 빌려줄때 2가지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증을 써주고 1억원을 빌려주었다면, 둘만 아는 내역입니다.

다른사람은 모르죠? 즉, 채권입니다.

2. 상대방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1억원을 빌려주었다면

채권을 공시한 것(채권의 강화)으로 이제부터는 모든사람이 알수 있습니다, 즉 물권

이경우 상대방이 돈을 안갚게 되면

 
1. 채권은 사람을 쫒아다니면서 돈달라고 돈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주면, 송사를 연결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인 판결문을 받아

그 판결문을 조매법원에 제출하여 강제경매 를 전진합니다.

(이경우, 일반 부채자의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못팔도록 가압류(채권)를 설정하는 경위가 많습니다.

 
2. 물권은 사람을 쫒아다닐 소요가 없어요.

등기부만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임의경매 를 바로 전진시켜 줍니다.

돈빌려줬다는 공시를 한 근저당(물권)이 등기부에 있으니까요

 

 

 

 

 

 

 

예2) 가정집을 임차할때 2가지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임대인 임차인 둘만 안다, 다른사람은 모른다, 즉, 채권

2. 등기부에 월세권을 설정: 임대차에대한 채권을 공시를 연결해 아무나 알수있게 한다, 즉, 물권

 

이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담보물금을 안주게 되면?

 

1. 채권인 임대차는 송사를 연결해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해서 강제경매를 전진합니다.

 

2. 물권인 월세권은 등기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바로 임의경매를 전진시켜 줍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이 오시나요?^^



채권과 물권을 표로 정돈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둘만 아는 내역인 채권을 공시(등기부에 기재)하면 모든사람이 알수 있는 물권이 된다.

 

채권

요구권, 상대권

당사자, 즉 부채자에게만 권리를 강조할 수 있다.

그권리는

둘만안다

채권(계약)을 공시(등기)하면=물권이 된다

물권

지배권, 절대권

모든사람에게 물건에 대한 자기의 지배권을

강조할 수 있다.

그권리는

모든사람이

안다

 

 

 

 

 

 

 

 

물권의 대표선수=(근)저당

채권의 대표선수=(가)압류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는 위의글을 연결해 대략적으로 이런거구나하고 감만 잡아두시고

조매공부를 해나가시면 많은 보탬이 될거에요~?


물권과 채권의 대표선수만 우선 상기해 두세요^^


권리는 물권이냐 채권이냐에 따라 배당하는 방침에도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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