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범칙금이라고만 다짐하면 오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한동안 귀여운 논점이 된 적이있습니다.
실사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전경에서, 매매를 상통해 자가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살림집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본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법적 분쟁의 소지는 언제나있습니다.
간혹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요망한다는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임대차목적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위가 있는데, 이 때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는있지만 점유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발전에서 임의로 점유를 복구하기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에 진입하여도 되는것 처럼 다짐하시는 분들을 가끔 찾아볼수 있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암만 집 주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행동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수 있기 까닭입니다.
기필코 실제로 본 죄가 상의 되는 경위 중에 임대차계약이 상의가 되는 사안이 그리 많지는 않음에도 본 예를 예시로 든 까닭은 주거침입을 해석하기 가장 좋기 까닭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및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형에 처한다고 규약하고 있으며, 이어서 제2항은 퇴거 요망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위에도 동등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지도를 처벌하는 근거는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입니다.
온갖 민생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 누구에게나 자기가 삶의 터전으로 삼는 주거를 떼하게 침해당하지 않아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다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과녁이 무엇이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위라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기필코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과녁이 근심되는 전경이라면 신림동 송사에서 알수 있듯이 처벌이 무거워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녁이 불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입행위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며, 주거침입죄의 대가가 고작 범칙금형 정도일것 이라고 넘겨짚는 것도 대단히 고비의 몸짓입니다.
본 죄의 사명이 일반 다짐하는 것보다 매우 큰 경위가 많기 까닭입니다.
각별히 더구나 상의가 큰 것은, 주거침입죄 염려를 받게 된 분들께서 자기의 행동이 범죄를 구안한다는 실사를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경위가 많다는 점입니다.
몇가지 예를 상통해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대로 서두에 해석한 예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보호법상 약조해지사유를 충족한후 내역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명확히 통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차임은 내지 않은 채 자기의 소유인 구조물을 비합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부터 장본인의 소유물에 대한 점유를 복구하기 위해 임대차목적물에 진입한 구조물주 씨에게는 형사책임이 결성할까요.
근심의 여지 없이 그렇습니다.
본 죄에서의 주거란 장본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법률상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주거하고 있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위법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주거 중인 사람에게도 본 죄의 방위법익인 주거의 평온이 숭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는 이 주거침입죄 범칙금 등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한편, 자기의 벗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실사를 자신한 씨 그는 벗과 상간 자가 함께 상간 자의 집에 들어가는 양상을 목격하고 송사에 소요한 증빙을 수집하기 위하여 담장을 넘어 상간 자의 정원에 들어 갔습니다.
정말로 씨도 법적인 처벌 대상일까요.
장본인에게는 정당한 목적이있었음을 까닭으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어필할 수는있겠으나, 법원은 간통 현장을 목격한후 촬영을 과녁으로 진입한 경위에도 죄가 결성한다고 판시한 바있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에게는 죄가 결성함은 당연히고 정상참작을 받을 여지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경은 어떨까요.
본 죄가 결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의 의원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정당하게 들어간 경위에도 퇴거 요망을 받고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결성합니다.
그러므로 주거권자가 출입을 승낙하였고, 도중에 퇴거를 요망하지 않았다면 본 죄가 결성할 여지가 없다고 판가름할수도 있습니다.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의는 씨가 제풀로와 상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의 집에 들어 갔다는 점이 탐사입니다.
마땅히 상륜 상대방이 승낙하였고, 도중에 퇴거를 요구받은 적도 없지만 씨 역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혈혈단신 산다면 모를까, 처와 함께 산다면 처 역시 연합의 주거권자라고 볼수 있을것 이며, 상륜을 위하여 장본인의 집에 들어오라고 승낙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 이므로 이 때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원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거자의 의원에 반하는 것으로 판가름되어 주거침입죄 범칙금 선고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 처럼 주거침입 염려의 결성 넓이는 적절히 넓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죄가 된다는 실사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막연하게 별다른 추가 범죄행위 실사가 없으니 범칙금형 정도를 선고 받을것 이라고 다짐하셔서도 안 됩니다.
심한 사안이라면 얼마든지 본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될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칙금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수 있기 까닭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다짐하시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주거에 관한 죄입니다.
만일 본 염려를 받게 되셨거나, 추가적인 형사상의 성부가 상의 되는 사안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검사를 받아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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