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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폭행죄 상해 어디에 성립하는지를

by 정보지키미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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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결성요건및 처벌 인간은 각자 살아온 여건이 다르기 까닭에 언제든지 다툼이 발생할수 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심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경위에는 폭행죄가 결성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
폭행이란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상해의 규율 넓이는 절대적으로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손을 가 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지도를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경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지도, 물건을 집어 던지는 지도, 하물며 담배연기를 내뿜는 지도도 폭행죄에 해당할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박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까닭에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위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수 있도록 설복을 하고 반대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합의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거절하고 그대로 차례를 약진시킬 것인지 선정을 하면 된다.
상해의 고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해는 고의성을 전제로한다.
즉,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폭행했을때 형법상의 폭행죄가 결성되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도가 없이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당한 경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적으로 과실 폭행죄 동일한 것은 없는 것이다.


다만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가 상해의 결실을 초래했다면 과실치상죄가 결성되어 처벌을 받을 수는있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차례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대하다.
특수폭행죄 만약 이러한 상해가 넓은 생김새가 아니라 특별한 생김새인 경위에는 한결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수 있다.
왜냐하면 특수폭행죄는 소박 폭행죄보다 지도의 비합법성이 크고 그 정도 죄질이 더 나쁘기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특수폭행은 집단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기의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했을때 결성한다.
실제로 대체로의 특수폭행은 위기의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의 폭행함으로써 결성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 위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검사를 해 볼 소요성이있다.
합의 특수폭행죄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까닭은 소박 상해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까닭이다.
즉, 소박폭행죄 경위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까닭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할수 있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까닭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을 낮출 수만있을 뿐 형사 처벌 자신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처벌을 면할수 없다고 해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법의 체계상 피해자와의 합의 자신은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결의하는 매우 중대한 요소이기 까닭에 남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부터 합의금을 받고 형량을 조절할수 있으며 합의금을 받지 않고 가해자로 하여금 장본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수 있다.
이는 오로지 피해자의 의원에 달려있는것 이기 까닭에 장본인의 전경과 심정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을 하면 된다.
처벌 폭행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260조일반적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다.
넓은 폭행죄는 모면이 경미한 경위에 범칙금형을 선고 받은는 경위가 많고 그 정도가 심해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결성하는 경위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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