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약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배한 경위 그 해고는 떼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누구나 한번쯤 들어 봤을 법 조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주변엔 실제로 장본인이 떼해고를 당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에는 어떠한것들이있을까요우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30일 전 예고 하여야합니다 일반은 다음주부터 앞일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혹은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이런식의 해고는 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글씨나 통화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통고 하여야 합니다.대부분 아르바이트같은 단기 근로자의 경위 이런식의 해고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바로 해고 할 경위 30일분 이상의 품삯을 지급해야 됩니다.그리고 해고금지 기간에 해고 할 경위도 떼해고에 해당됩됩니다.
이는 법에서도 명확히 규약하고 있으며 출산휴가기간 30일, 직무상 재해로 휴업기간 30일, 육아휴직 기간등 이있습니다.
위와 맞먹는 기간내에는 절대 해고 할수 없으며 만약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는 법적으로 무효화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의 근로자는 이러한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해고당하는 경위가 다반수입니다.그렇다면 떼한 해고의 반대인 사용자 측의 정당한 해고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불충한 행동으로 직무를 수련한다거나 직무지시 거부, 내력이나 학력을 엉터리기재한 경위, 횡령등 범법 지도를 했다면 사용자가 해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또한 예외적으로 해고 30일전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경우,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역을 영속하기 힘든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교역에 엄청난 타격을 끼친 경위에는 예고없이 해고 그럴듯한 경위또한있습니다.
대체로의 사람들은 정당한 해고사유를 듣게 되면 당연한것 아니냐라는 반향을 보이지만 반대로 떼한 해고사유를 듣고나면 잘 몰랐다라고 반향 합니다.정당한 해고사유를 알듯이 떼한 해고사유도 반드시 알아야 내가 당했을때 혹은 내주위 사람이 당했을때 영원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판에 떼해고 시 영원신청은 어찌하여 해야할까요.
영원신청은 관장 노동위원회에 신청할수 있으며 떼해고가 인정될 경위에 다시 다니던 직장으로 복직 할수 있으며 원치 않을 시 해고기간 동안의 품삯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교역장은 근로기준법 응용에서 제외돼 영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신다면 앞일에는 떼하고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일 없어질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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