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피해자 보고방법 글쓴이 엉터리사실유포죄 란 엉터리의 사실, 즉 낭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것을 엉터리사실유포라고 부르고, 거기에 죄를 붙여서 허위사실유포죄, 인터넷 엉터리사실유포죄라고 부르는 것이다.
엉터리사실유포죄 거짓 뜬소문이나 낭설을 퍼뜨리면 되는것 아니야 엉터리사실유포죄는있을까?
엉터리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죄가 사용될까?
요즈음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말을 아무나 단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낭설을 해서 내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되는것 아닙니까라고 말을한다.
맞다.
다만 엉터리사실유포죄라고 인지하고 엉터리사실적시 영예훼손죄로 처벌한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엉터리사실을 직장동료, 학교 동창, 동네사람들에게 유포하여 거짓의 실사를 시달하거나 뜬소문을 내면 형법상 영예훼손죄로 처벌된다.
또한 그런 갈래의 엉터리사실을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인터넷 신문 답글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써 놓으면 사이버 명예훼손 이 결성한다.
이번 글등록에서는 인터넷 엉터리사실유포죄 정의, 처벌, 보고, 고소 방침, 죄명, 처벌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주요내용 숨기 기 엉터리사실유포죄 정의 엉터리사실유포죄 사이버 영예훼손 처벌 엉터리사실유포죄 사이버 영예훼손 결성요건 엉터리사실유포죄 고소장 작성및 수신 방침 엉터리사실유포죄 고소장 수신 차례및 약진 진행 엉터리사실유포죄 정의 엉터리사실유포죄 란 사이버 명예훼손죄 중 허위의 실사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사이버 영예훼손은 어떤 죄일까?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사이버 공간,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표로 사실이나 거짓의 실사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사용되며, 제1항은 진실한 실사를 기재하는것 이고, 제2항은 엉터리, 거짓의 실사를 기재하는 것이 범죄 구안요건이 된다.
인터넷 엉터리사실유포죄 가 바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제70조 제2항 엉터리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엉터리사실유포죄 사이버 영예훼손 처벌 이렇게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 영예훼손은 진실한 실사를 적느냐, 거짓의 실사를 적느냐에 따라 나뉘고, 처벌도 달라진다.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는 사이버 자리에 진실한 실사를 기재하여 영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 이고, 거짓의 실사를 써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다.
꼼꼼한 법조문은 아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그림을 클릭하여 인정하자. 진실한 실사를 적시하여 영예를 훼손하는 것보다 거짓, 엉터리 실사를 적시하여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 한결 큰 처벌을 받는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형량이 많이 차이나는 첫번째 까닭은 낭설 한사람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까닭은 다른 사람의 영예가 훼손되는 사실이있더라도 그 실사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썼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문기자나 신문 앵커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신문을 방영할때마다 그 대상의 영예가 훼손된다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그 예로 들수 있다.
엉터리사실유포죄 사이버 영예훼손 결성요건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 명예훼손이 결성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고소인 특정, 실사 또는 엉터리사실의 적시등 3가지의 요건이 소요하다.
사이버 영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파출소를 찾은 나고소 씨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아파트 104동 2301호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보냈습니다.
저보고 개XX라고했어요.
영예훼손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영예훼손죄가 될까?
안된다.
영예훼손죄도 안되고 하물며 능멸죄도 안된다.
사이버 영예훼손죄가 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성이 소요하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판단할수 있는 조건을 의지하고, 연관 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단체채팅방,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게시되어야한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그 글을 읽을수 있고, 그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실현성이있어야 공연성이있다고 볼수 있다.
다만 특정된 1인에게 그 글을 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달하거나 그 글을 게시할 실현성이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위도 있다.
계속해서 나고소 씨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피규어모임 인터넷카페에서 돌파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누군가가 상점 게시판에 제 닉네임을 지정하면서 범죄자라고했어요.
전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안타깝지만 이것도 결성이 어렵다.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는 인터넷 자리에 글을 썼기 까닭에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고소인 특정이 되지 않았다.
상대방이 닉네임을 지정하긴했지만 돌파가 장본인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이 돌파가 가 나고소 씨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범죄 결성이 어렵다.
고소인 특정 연관 해서는 각각 케이스가 다르니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글이 최소한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수 있어야 범죄가 결성하고 상대방 처벌이 가능하다.
1년 전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동창들 미팅카페 게시판에 저랑 사귈때 내가 자신 스타일이 아니였고, 내가 하도 따라다녀서 어쩔 수 없이 사귀었다고 엉터리 실사를 써 놓아서 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최초 사귈때 내가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건 아니죠.
음 나고소 씨의 감정이 상할 수는있겠지만, 엉터리사실유포죄, 엉터리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특정인의 영예가 침해될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한다.
영예훼손죄의 실사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비판을 내역으로 하는 소신표현에 대치되는 관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왕년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지한다.
위 판례를 순하게 풀이하면, 그 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사실인지 보면 된다.
나고소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스타일인지 아닌지는 지극히 주관적 판가름에 의한 소신 게시일 뿐, 객관적으로 판가름할수 위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까닭에 구체적 사실이라고 볼수없고,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없는 사실이기 까닭에 나고소 씨에 대해 구체적 실사가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대방이 쓴 글이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 사실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대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다.
엉터리사실유포죄 고소장 작성및 수신 방침 엉터리사실유포죄, 사이버 영예훼손죄가 뭔지는 알겠다.
그럼 어디서, 어찌하여, 어떤 방침으로 보고해 형사사건을 약진할때 고소장이 꼭 소요한 범죄가 정해져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하며, 고소인의 의원에 반하여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한다.
이와 동일한 죄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수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인으로 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고소사건 인지와 함께 수사가 약진된다.
사이버 범죄 유형 중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해석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소요한 범죄라고 할수 있고, 이를 위해서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고소장을 제출하여야한다.
수사기관은 검찰, 순경이고, 통상적으로 파출소 내방하여 상담후 고소장을 수신하거나 우편, 인편등을 상통해 수신할수도 있다.
내방하여 상담후 고소장을 수신하려면 고소장 대비 없이 파출소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신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위에는 미리 고소장 양식을 인정하여 수신하여야한다.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어떤 양식에 써야 하는지, 어디서 구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고소장 양식및 작성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글등록을 참작 하자. 위 글등록을 참작 하여 총체적인 작성방법을 숙지하고 엉터리사실유포죄 고소장을 써서 파출소에 내방하면 조금더 기민하게 고소장 수신이 가능하다.
엉터리사실유포죄 고소장 수신 차례및 약진 진행 고소장을 지참하고 파출소에 갔다면 파출소 사이버수사팀으로 가서 고소장을 수신하러 왔다고 말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한다.
그럼 담당수사관이 고소이 논지 등에 대해 묻고, 고소장을 보며 실제로 지금까지 해석한 범죄성립 요건에 맞는지, 공연성은있는지, 고소인 특정은 되었는지, 실사의 적시에 해당하는지등을 검사할 것이다.
그후 수신이 되었다면 당일 바로 고소의 논지를 명확히 하는 고소인 보완조서를 받거나 추후 소송 전임자가 배정되면 참석하여 고소 약진에 소요한 추가 진술을 하게 된다.
고소인 보완조서 작성이 완성되면, 해당 고소사실의 요점 등이 정리된 것이다.
곧 수사기관이 상대방 에게 참석을 요망하여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 의심 유무에 대해 탐사를 할 것이다.
지금 더이상 고소인이 할 것은 없다.
추후 연관 추가 증거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가 잘 약진되는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
건투를 빈다.
왓치맨이 성원하겠다.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죄 정의, 죄명, 결성요건, 고소장 작성 방침및 차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왓치맨은 시방 이 순간도 사이버 자리에서 사이버 범죄 타격을 당하고 위치 하거나 당한후 어쩔 줄 몰라하는 수많은 피해자들과 미래에 사이버 자리를 상통해 어떤 타격을 당할수도 있는 군중의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위해 이 글을 쓴다.
이 글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어떤 법률적 효험도 없음을 알리며, 누군가가 이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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