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과 행복을 위해 혼례를 선정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것 이지만, 각자의 여러 사정 까닭에 이혼을 고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필에게 닥친 고비를 정복하고 다시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으로 돌아갈 수만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미 부부관계가 깨질 대로 깨지고, 신망을 잃을 대로 전부 다 잃어버렸다면 서로의 행복과 서로의 앞일을 위해서라도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인해소를 선정하게 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동료와 법적인 분쟁 없이 두사람의 합의만으로 끝낼수 있는 합의이혼을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료가 혼인해소에 대한 소신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거나, 위자료, 자산분할, 슬하에 미성년의 자식이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위라면 회의이혼의 차례가 아닌, 판결을 통해서 혼인해소가 이루어지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그 사명이있는 사람이 혼인해소를 하기 위하여 요구를 하는 경위에는 이혼소송기각 결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판결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 즉, 송사를 요구당한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되어야 하며, 원고 즉, 송사를 요구하는 사람은 유책배우자로 부터 타격을 받은 동료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혼인해소를 요구하고자한다면 혼인해소를 요구하는 사유가 민법 제 840조에 규약되어있는 판결상이혼사유의 넓이 안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판결상이혼사유를 보게 되면 총 여섯 가지의 사유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동료에게 부정한 지도가 있었을 때, 동료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동료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 부터 심히 무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동료로 부터 심히 무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동료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딱한 근엄한 사유가 위치 할때입니다.
현재는 이 중 첫번째인 동료에게 부정한 지도가 있었을때의 사유를 들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기각을 시켰던 연관 본보기를 연결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 씨와 낭군 D 씨는 가약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낭군 D 씨는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부녀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녀자와는 약 8개월 정도 상륜관계를 유지했고, 두사람은 갈수록 심오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처 씨는 낭군 D 씨의 외도 실사를 전부 알게 되었고, 낭군 D 씨는 처 씨가 제풀로의 오입을 알게 된 바에야 이혼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처 씨에게 용서를 구하기 보다는 되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 씨는 내가 시방 이혼을 해주면 누가 으뜸 좋을것 같냐 면서 자식을 센스해서라도 가정에 충실하라 고 D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이있고 난 이후에 낭군 D 씨는 갈수록 외박을 하게 되었고, 낭군 D 씨가 외박을 하는 날이 갈수록 잦아지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접촉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채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낭군 D 씨는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처 씨는 낭군 D 씨로 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 씨는 낭군 D 씨가 보낸 소장을 꼼꼼히 보니 씨가 부부관계를 이유없이 거부, D 씨를 무시하고 능멸적인 의견을 일삼은것등 무리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정황 이라는 것을 어필한다는 내역이 담겨있었습니다.
D 씨가 어필하는 엉터리 실사에 어이가 없었지만, 씨는 송사가 제기된 이상 어찌하여든 D 씨를 대비해야한다는 정황을 알고는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씨에게 D 씨가 유책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엉터리주장을 하고 있기 까닭에 이혼소송기각을 시키는 군략으로 대비해야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처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어찌하여 해야 송사가 기각될수 있냐고 물었고, 소송대리인은 낭군 D 씨가 엉터리주장을 한 것에 반박할수 있는 D 씨의 외도 증명을 보유하면 흡족히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처 씨는 낭군 D 씨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근처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보유하였고, 낭군 D 씨가 상간녀와 공공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풍채를 형상으로 찍어 근거로 보유하였고, 낭군 D 씨가 제풀로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처 씨에게 이혼을 요망하던 그때의 통고와 통화 내역들을 근거로 보유하였습니다.
이 온갖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처 씨 측에서 제출한 증명을 전부 인정하여 낭군 D 씨가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심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낭군 D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처 씨의 손을 들어 이혼소송기각이 되며 송사가 끝맺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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