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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경매 부동산구매 후 명도 소송 법률 정보

by 정보지키미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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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에는 뚜렷한 강점이있지만, 반대로 흠집이나 리스크가 따르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조사가 바로 낙찰 대금을 지급하고도 기존의 점유자가 부동산을 내주지 않는 경위인데요. 이 때에는 송사로 약진하게 될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구조물을 비워서 넘겨 받기 위한 것을 과녁으로 하는 송사입니다. 사실상 구조물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청산 낙찰까지 된 일은 청천벽력같은 일이기 탓에 계속해서 순하게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청산 낙찰자와 점유자가 서로의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탓입니다. 하지만 경매로 낙찰을 받은 낙찰자는 법적으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탓에 부동산명도소송을 약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 전진이 귀찮은 일이 되는 까닭은 낙찰자와 점유자가 서로의 유익이 반대되기 탓일 것입니다. 낙찰자는 기민하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다시금 유익을 위해서 돌리고 싶어할것 이고, 점유자는 당초부터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곳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기 탓에 절대 좋아할수 없습니다. 이사비를 극도한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의 예입니다. A씨는 경매에 나온 한 주상복합한 채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반 년동안 그를 점유하고 있는 자인 B씨가 A씨에게 인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전경이었습니다. 이 경위에는 법률적으로 명도에 관한 심판이 가능합니다. 매수인인 A씨가 점유를 하고 있는 자인 B씨를 몰아내기 위한 판결이라고 감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비록 내막이 알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A씨이지만 B씨가 비합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B씨를 쫓아내는 것은 저지되어있기 탓에 이러한 차례를 약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위에서 A씨가 B씨를 건너편으로 낸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그 심판에 따라 점유자인 B씨를 내보낼수 있게 됩니다.

 

즉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일처리를 하게 되면 왠지 품행이 사악한 사람이 되는것 같아서 꺼리 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점유를 하는 경위도 있기 탓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마땅히 이러한 꾀는 가장 끝판에 써야 하는 꾀입니다. B씨는 그 이전에 명도를 해달라는 내막에 대하여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전경이었지만, 소유권이 A씨로 아예 이전이 하고 난 이후에 내막증명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청산 이사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A씨와 동등한 예는 몹시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은 내막증명을 보낸 이후에도 제대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실현성이 높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법적으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본질적으로 소유권이있는 자이지만 마침내 점유자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논의에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상 부동산 낙찰을 받을까 말까 고뇌를 하시는 경위도 몹시 많습니다. 앞에서 말한 부동산명도소송 예와 같이, 마침내 이를 달성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다짐까지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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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그 꾀까지 가지 않고, 인도명령을 받거나 그 이후에 내막증명을 보내면 송사가 끝맺음이 되는 경위가 많으나, 자칫해서 인정에 끌린 기타 여러가지 지명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위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를 관련해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과 담론을 나누는 것은 괜찮으나 인정에 이끌려서 이사비를 주겠다거나, 밀려있는 공과금을 자기가 처리해주겠다는 담론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청산 이후에 조사가 생겼을 시 낙찰을 받은 장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올수 있기 탓입니다.

 

아쉬운 대로 낙찰을 받게 되면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낱낱이 차례를 꾸준하게 밟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낙찰이 처음이라서 이러한 차례가 처음이라던지, 몇번 약진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중개인과 함께 그 전진을 함께 밟아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조급한 마음보다는 전임자와 함께 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부동산명도소송도 한결 더 일처리가 순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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