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과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위이건 귀속정산형의 경위이건 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 약진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잔여물이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할일은 담보계약에 따라 가중하는 제풀로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할일을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것 이라 할것 이고 이를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같이 타인인 부채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것 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는 배임죄를 구안하지 않는다.
정산형 양도담보의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법률적 본질이 신탁적 양도임에 틀림이 없는 이상 양도담보권자는 수탁자로서 양도담보채무자의 위탁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할일과 상대방의 자산보전에 건설적, 소극적으로 제휴하여야 할 할일을 지고 있으며, 그 사무의 처리는 법률행위는 틀림없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상 사무의 처리도
같이 포함된다고 할것 이고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는 위의 내역이 알찬 사무처리에 속한다 할것 이어서 이는 양도담보권자의 사무임과 잇따라 신탁자인 양도담보채무자의 사무에도 해당되어 막판 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위이건 귀속정산형의 경위이건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 약진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잔여물이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할일은 담보계약에 따라 가중하는 제풀로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할일을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것 이라 할것 이고, 이를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같이 타인인 부채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것 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등기의무를 매수인인 타인의 사무라고 보게 되는 까닭은 매도인의 등기의무는 그로써 자기의 자산처분을 완성케 하는것 이어서 당초 매도인 제풀로의 사무에 속하는것 이지만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등기협력없이는 매수인 앞일에의 소유권이전을 완성할수 없기 까닭에 이와 맞먹는 등기협력의무로서의 성미를 중시하여 이점에서 그 등기의무를 주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해 가중하는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보는것 이므로 위와 맞먹는 제휴의무로서의 성품이 없는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를 부동산매도인의 등기의무와 같게 볼 수는 없을것 이기 까닭이다.
초과근무 근로기준법 확인해서 체불임금 없도록
그렇다면 원심및 제1심판시와 맞먹는 피고인의 정산의무는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 제풀로의 사무일뿐 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소위는 배임죄를 구안하지 않는다 할것 이니 당원이 197 막판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배임죄를 구안한다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가중하는 정산의무의 성질과 배임죄의 구안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로 선고에 파급을 열중적인 위법이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선정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대법관 유태흥, 동 정태균, 동 강우영을 제외한 관여법관의 일치된 소신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안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요망과 같이 선고한다.
소위 양도담보로 제공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에는 두 류형이있으며 그 하나는 외부적 이전형이고 다른 하나는 대내외적 이전형인바, 통상 전자는 병약한 양도담보 그리고 후자는 용감한 양도담보로 지칭되는 일방 전자를 정산형 양도담보로 분류되기도한다.
그리고 유담보형 양도담보 즉 유담보의 특약을 한 경위에는 양도담보와 함께 대물변제의 선매를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그 특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배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선포하였다.
생각컨대, 실제문제로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위란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할것 이므로 위 대법원판례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막판 온갖 양도담보는 이것이 용감한것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를 할 할일과 상대방의 자산보전에 건설적, 소극적으로 제휴하여야 할 할일을 지고 있으며, 그 사무의 처리는 법률행위는 틀림없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상 사무의 처리도 같이 포함된다고 할것 이고,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약들은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관계의 통칙인바, 그와 맞먹는 규약들이 양도담보관계에서도 의당 응용되어야 하고 이에 토대를 둔 법리해석이 되어야함은 당연한 원리의 귀결이다.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약진후에 그 담보권을 실행의 정산의무의 하나인 취득금품인도의무 위배행위가 소박한 부채불이행의 선을 넘어선 배신행위로 단정하여 형사적인 고의및 가벌성을 상의하기에 이른것도 양도담보제도의 사회적작용 내지 관습에서 생겨난 추세였으리라고 믿어진다.
따라서 원심및 제1심판시와 맞먹는 피고인의 이 안건 정산의무는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 제풀로의 사무임과 잇따라 신탁자인 양도담보채무자 즉 타인의 사무에도 해당되어 청산은 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 할 것이다.
한편 민법위임계약을 위배한 수임자가 모두 언제나 배임죄를 구안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본다는 논지가 아님을 밝혀두는 일방 양도담보에 관한 정산의무,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등은 각 판례법에 의하여 형성된 것임을 선정하지 않을수 없다.
형법해석의 신념적인 입장에서 살펴볼때 위 정산의무나 등기협력의무가 소박한 부채불이행에 그친다함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사상 임무위반행위자를 형법 배임죄의 구안요건의 하나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포함시켜 처벌대상으로 하게 된 대법원판례가 오래전부터 형성되고 이것이 유지되어온 근간적인 이유나 배경중 몇가지를 촌탁해본다면 사회, 경제생활의 혼잡화 다양화를 틈타 계약자치원칙이 탈법적으로 악용되고 그 결실 경제평등원칙이 또는 기울어지고 나아가 법적안정성이 침해를 받게 됨에 이르러 이를 민법자치원칙에 만 의지하게 하여 좌시할수 없게 된 정황에 놓여진 각별한 사회적 여건과, 형사적 마음의 고의 내지 가벌성 검사및 처벌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가 되었던 판례 다수
과시 그렇다면 오늘과서 갑자기 행동을 바꾸어 위 양도담보의 정산의무를 소박한 민사상 부채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할 경위 일반거래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하고 대법원판례에 대한 신뢰토대를 파손케하며 일반거래계에서의 경제적 강자의 탈법화 형상을 초래케하고 나아가 일반거래계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
시점에서 위 대법원판례등을 폐기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감각하여 군중의견에 따르기 딱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개정 199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할일에 위배하는 지도로써 자산상의 유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장본인에게 타격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사무상의 할일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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