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한도/금리/기간/서류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한도/금리/기간/서류 ✅ 대출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살림집임대차계약을 체약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내포 전원 무주택인 자 - 살림집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살림집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동료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방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위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동료의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
2022. 10. 1.